세금을 기한까지 내지 못하면 독촉장, 재산 압류, 공매, 신용정보 제공, 명단공개, 출국금지 순으로 제재가 단계적으로 올라간다. 각 제재에는 금액과 기간 요건이 있어 체납액과 기간이 커질수록 강도가 세지지만, 단계마다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압류 유예 같은 구제 수단도 함께 열려 있다. 체납 상태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방치이므로, 완납이 어렵더라도 관할 세무서에 유예나 분납을 먼저 신청해 가산세와 강제징수를 늦추는 것이 순서다.
세금을 기한까지 내지 못하면 제재가 한꺼번에 닥치지 않는다. 금액과 기간에 따라 강도가 올라가는 사다리에 가깝다. 큰 틀은 독촉장, 재산 압류, 공매, 신용정보 제공, 명단공개, 출국금지 순이다. 자신이 어느 칸에 있는지 알아야 다음 칸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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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이 지나면 먼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다. 내야 할 돈이 하루하루 늘어나는 셈이다. 이어 세무서가 독촉장을 보낸다. 독촉장에 적힌 기한까지도 내지 않으면 다음 단계인 압류의 법적 요건이 갖춰진다(국세징수법 제31조). 독촉장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압류로 넘어가는 문턱인 셈이다.
압류는 예금, 부동산, 자동차, 매출채권처럼 돈이 될 만한 재산을 세무서가 묶어 두는 조치다. 통장이 막히면 당장 생활과 사업이 함께 흔들린다. 압류한 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 같은 창구를 통해 공매로 팔려 세금에 충당된다. 압류는 집행이 빠른 편이라 체납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타격이 보통 여기서 온다.
돈을 묶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체납이 길어지고 금액이 커지면 사회적 제약이 따라붙는다.
| 제재 | 발동 요건 | 결정·집행 |
|---|---|---|
| 재산 압류 | 독촉장 기한까지 미납 | 관할 세무서 |
| 신용정보 제공 | 체납 1년 경과·500만원 이상 | 신용정보집중기관 |
| 명단공개 | 체납 1년 경과·2억원 이상 | 국세청 |
| 출국금지 | 5천만원 이상·회피 우려 | 법무부(국세청 요청) |
금액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숫자 자체보다 기간이 지날수록, 금액이 클수록 세진다는 방향을 기억하는 편이 안전하다. 출국금지는 5천만원을 넘겼다고 자동으로 걸리지 않는다. 세무당국이 요청하면 법무부장관이 해외 재산 도피 우려 등을 따져 결정한다. 허가나 면허가 필요한 사업이라면 관련 세금을 3회 이상 체납하고 합계 500만원을 넘길 경우 주무관청에 사업 정지나 허가 취소를 요구받을 수 있다.
시간이 해결해 주지도 않는다. 선박왕으로 불린 권혁 회장은 2011년 종합소득세 고지 이후 약 15년을 버티다 올해 7월 현금 1000억원을 내고 남은 체납액은 해외 선박을 담보로 제출했다고 국세청이 밝혔다. 개인 체납액만 3938억원이었다. 버틴다고 사라지는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다.
제재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각 단계에는 속도를 늦추는 구제 수단이 함께 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다. 납부기한을 연장받아도 이미 체납된 세금의 압류가 저절로 멈추지는 않는다. 압류를 막으려면 압류·매각 유예를 따로 신청해야 한다. 이 둘은 별개의 제도다.
순서는 분명하다. 완납할 돈이 당장 없더라도 가장 위험한 선택은 연락을 끊고 방치하는 것이다. 방치하면 가산세가 쌓이고 단계가 저절로 올라간다.
먼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내 체납 상태와 압류 여부를 확인한다. 아직 압류 전이면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를, 이미 압류됐다면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해 시간을 번다. 금액이 크거나 공매가 임박했다면 세무사 상담을 미루지 않는 편이 낫다. 핵심은 하나다. 세무당국과의 접촉을 끊지 않는 것, 그 자체가 가장 현실적인 방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