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41곳, 추징과 형사고발 갈림길은
국세청이 추석을 앞두고 물가 불안을 조장한 시장교란 사업자 41곳에 세무조사를 착수했고 탈루 혐의액은 1조원에 이른다. 그러나 세무조사를 받는다고 모두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고발은 이중장부처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조세포탈에 한정된다. 추징으로 끝날지 고발로 갈지는 부정행위 유무와 조세범칙조사 전환 여부에서 갈리므로, 받은 조사 통지의 성격부터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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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추석을 앞두고 물가 불안을 조장한 시장교란 사업자 41곳에 세무조사를 착수했고 탈루 혐의액은 1조원에 이른다. 그러나 세무조사를 받는다고 모두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고발은 이중장부처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조세포탈에 한정된다. 추징으로 끝날지 고발로 갈지는 부정행위 유무와 조세범칙조사 전환 여부에서 갈리므로, 받은 조사 통지의 성격부터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