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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세금, 추징과 형사처벌을 가르는 선

국세청은 지난 7년간 유튜버 84명에게 475억 원을 추징했고 지난해에만 17명에게 239억 원이 부과됐다. 그러나 이 추징 대부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며, 벌금과 징역으로 넘어가는 선은 액수가 아니라 매출 은닉 같은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에 달려 있다. 지난 소득에서 누락을 발견했다면 세무조사 통지가 오기 전에 수정신고나 기한후신고로 가산세를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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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41곳, 추징과 형사고발 갈림길은

국세청이 추석을 앞두고 물가 불안을 조장한 시장교란 사업자 41곳에 세무조사를 착수했고 탈루 혐의액은 1조원에 이른다. 그러나 세무조사를 받는다고 모두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고발은 이중장부처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조세포탈에 한정된다. 추징으로 끝날지 고발로 갈지는 부정행위 유무와 조세범칙조사 전환 여부에서 갈리므로, 받은 조사 통지의 성격부터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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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세무조사, 탈세면 처벌은 어디까지

국세청 서울청 조사4국이 8월 13일 KB국민은행에 특별 세무조사를 벌였지만, 이는 탈세 확정이 아니라 혐의를 들여다보는 착수 단계다. 조사 결과는 세금을 다시 매기는 추징(행정)과 부정한 행위가 인정될 때의 조세포탈죄(형사)로 갈리며, 형사처벌은 국세청의 고발이 있어야 시작된다. 포탈세액이 클수록 형이 무거워지고 양벌규정으로 법인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착수 보도만으로 결론을 단정하기보다 추징 규모와 고발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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