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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들이닥쳤을 때, 가족이 쓸 권리

가족이 수사를 받아 집에 압수수색이 들어오면, 형사소송법은 영장 제시와 참여, 압수목록 수령 같은 권리를 정해두고 있다. 수사관을 물리적으로 막으면 증거인멸 같은 별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영장을 먼저 확인하고 과정을 기록하는 쪽이 안전하다. 집행이 끝난 뒤에도 범위를 벗어난 압수라면 준항고로 다툴 수 있다.

생활법률 상담소·2026. 10. 17.
압수수색 들이닥쳤을 때, 가족이 쓸 권리

문을 열기 전, 영장부터 본다

수사관이 집에 들이닥치면 당황하기 쉽지만, 가장 먼저 할 일은 영장을 확인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118조는 압수수색 영장을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처분 대상이 피의자라면 사본도 받아야 한다.

영장에는 네 가지가 적혀 있다. 누구에 대한 수사인지(피의자), 어디를 뒤질 수 있는지(장소), 언제까지 유효한지(기간), 무엇을 가져갈 수 있는지(압수 대상)다. 이 네 칸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이후 대응의 기준이 선다. 사진 촬영을 막는 경우가 있으니, 최소한 내용을 읽고 받아 적어두는 편이 좋다.

누가 지켜볼 수 있나

문을 열기 전, 영장부터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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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가진 권리의 핵심은 '참여'다.

타인의 주거를 수색할 때는 그 집에 사는 사람이나 관리하는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그럴 수 없으면 이웃 사람이나 지방공공단체 직원을 참여시키도록 돼 있다. 집에 있던 가족이 주거주라면 집행 과정을 곁에서 지켜볼 수 있다는 뜻이다.

피의자 본인과 변호인도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집행 일시와 장소를 미리 알려야 한다. 그래서 압수수색이 예고되거나 시작되면 가장 먼저 변호인에게 연락해 입회를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다만 거주자가 없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으면 법이 정한 다른 참여자를 두고 집행할 수 있다. 본인이 도착할 때까지 수색이 무조건 멈추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야간 제한과 받아둬야 할 서류

시간에도 제한이 있다. 일출 전이나 일몰 후, 즉 야간에는 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다는 기재가 없으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갈 수 없다. 도박처럼 풍속을 해치는 장소나 야간에 공개된 영업장 같은 예외가 있지만, 일반 주거라면 영장의 야간집행 기재 여부를 확인할 만하다.

집행이 끝나면 서류를 챙겨야 한다. 수사관은 압수한 물건의 목록을 작성해 소유자나 소지자, 보관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무엇을 가져갔는지 적힌 이 압수목록이 나중에 다툼의 기준이 된다. 가져갈 증거물이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적은 수색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범위를 넘어선다고 느낄 때

압수 대상은 영장에 적힌 범위로 한정된다. 영장에 없는 물건이나 장소까지 손을 대는 것 같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때 물리적으로 막는 것은 피해야 한다. 문을 붙잡거나 물건을 숨기면 증거인멸 같은 별도의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다. 대신 "이 물건은 영장 범위 밖으로 보인다"고 분명히 말하고, 이의를 제기한 내용과 그에 대한 수사관의 답변, 압수된 물건, 수색이 이뤄진 시각을 기록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휴대폰이나 PC 같은 전자기기는 특히 주의할 지점이다. 대법원은 저장매체를 사무실로 옮겨 탐색할 때 혐의와 관련된 범위로 한정하고, 당사자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며, 무관한 정보를 임의로 복제하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 이 절차를 지키지 않은 압수는 적법성이 흔들릴 수 있다. 어떤 기기를, 어떤 범위로 들여다봤는지 지켜보고 기록해 두면 뒷날 근거가 된다.

집행이 끝난 뒤에도 방법은 남아 있다. 압수 범위나 물건에 대해 이의를 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며 준항고로 다툴 수 있다. 준항고는 재판 확정과 무관한 수사기관의 개별 처분을 다투는 절차라 기소 전에도 가능하다. 압수목록을 주지 않았거나 늦게 준 경우, 실제 압수물과 다르게 부실하게 적은 경우도 다툴 수 있는 대상이다.

현장 대응 체크리스트

  • 영장을 먼저 확인한다. 피의자·장소·기간·압수 대상 네 가지를 읽는다.
  • 즉시 변호인에게 연락해 입회를 요청한다.
  • 주거주로서 집행 과정에 참여하고, 자리를 뜨지 않는다.
  • 압수된 물건, 수색 시각, 수사관과 주고받은 말을 메모한다.
  • 집행이 끝나면 압수목록이나 수색증명서를 반드시 받는다.
  •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면 말로 이의를 제기하되 몸으로 막지 않는다.
  • 집행이 끝난 뒤에는 준항고 등 대응을 변호인과 상의한다.

압수수색은 가족에게 공포에 가까운 경험이지만, 권리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크다.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저지가 아니라 확인과 기록이다. 그 기록이 이후 절차에서 가장 든든한 자료가 된다.

출처

  1. 압수수색 대응 방법 및 변호사의 역할
  2. 압수목록을 받지 못했다면, 준항고로 압수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다
  3. 압수수색 절차적 위법 대법원 판결
#압수수색#영장#참여권#준항고#형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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