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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나왔을 때, 현장에서 지킬 수 있는 권리

압수수색은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하고, 그 영장에는 죄명과 수색 장소, 압수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어야 한다. 대상자에게는 영장 제시를 확인하고 집행에 참여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끝난 뒤 압수목록을 받을 권리가 형사소송법에 정해져 있다. 절차에 위법이 있었다면 준항고로 다툴 수 있는 만큼, 현장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기록해 두느냐가 이후 대응을 좌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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