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은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하고, 그 영장에는 죄명과 수색 장소, 압수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어야 한다. 대상자에게는 영장 제시를 확인하고 집행에 참여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끝난 뒤 압수목록을 받을 권리가 형사소송법에 정해져 있다. 절차에 위법이 있었다면 준항고로 다툴 수 있는 만큼, 현장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기록해 두느냐가 이후 대응을 좌우한다.

수사기관이 회사나 집에 들이닥치는 압수수색은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하고, 없다면 대상자는 집행에 응할 의무가 없다.
먼저 볼 것은 영장 자체다. 압수수색영장에는 피의자 이름, 죄명, 수색할 장소, 압수할 물건이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어야 한다. "관련 서류 일체"처럼 포괄적으로 적혀 있으면 그 자체로 위법 소지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118조는 수사관이 영장을 처분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제시하도록 하고, 상대가 피고인인 경우에는 사본까지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원본을 꼼꼼히 읽어 죄명과 대상 범위를 확인하고, 가능하면 촬영해 기록으로 남겨 두는 편이 낫다.

Pavel Danilyuk
영장을 확인했다면 다음은 참여할 권리다. 형사소송법 제121조는 피의자와 변호인이 압수수색 집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제123조는 회사나 주거 같은 공간에서는 그 책임자나 관리자가 참여하도록 정한다. 수사관이 대상자를 다른 방에 격리하거나 참여를 막으면 그 자체가 위법 사유가 될 수 있다.
핵심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변호인이 오고 있다면 도착을 기다려 달라고 요청하고, 그 요청과 수사관의 응답을 기록해 둔다. 이 기록은 나중에 절차를 다툴 때 근거가 된다. 특히 회사라면 압수 대상이 사건과 관련 없는 자료로까지 넓어지지 않는지를 현장에서 지켜보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하다. 참여권이 보장되는 이유 자체가, 집행 과정에서 압수물의 범위가 사건과 무관하게 부당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절차에는 시간 제한도 있다. 형사소송법 제125조에 따라 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다는 기재가 없으면, 수사기관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 사이에 타인의 주거나 건조물 등에 들어가 집행할 수 없다. 늦은 시간에 집행이 시작된다면 영장에 야간집행 문구가 있는지부터 확인할 일이다.
집행이 끝날 때는 압수목록을 받아야 한다. 제129조는 압수가 끝나면 압수한 물건의 목록을 교부하도록 정한다. 목록을 받으면 실제로 가져가는 물건과 하나씩 대조하고, 컴퓨터나 휴대전화 같은 디지털 기기는 기종과 일련번호까지 목록에 제대로 적혔는지 확인한다. 무엇을 가져갔는지에 대한 기록이 남아야 이후에 반환이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
집행이 끝났다고 대응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절차에 위법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라 준항고를 낼 수 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압수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별도의 인지대는 들지 않는다. 정해진 기한이 길게 규정돼 있지는 않지만, 압수물이 수사에 쓰이기 전에 다투는 것이 실익이 크므로 가능한 한 빨리 움직이는 편이 낫다.
준항고와 별개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원칙도 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가 정한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이다. 그래서 현장에서 남긴 기록, 즉 영장 사본과 촬영 자료, 참여 요청과 거부 여부, 압수목록 사본을 변호인에게 넘겨 절차상 문제를 짚는 것이 이후 대응의 출발점이 된다. 통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 확인 순서를 미리 알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가 결과를 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