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중개와 시세 담합은 공인중개사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등록취소·업무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사업 자체가 끊길 수 있다. 피해를 겪었다면 어떤 유형이 어떤 처벌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신고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미리 확인해두는 편이 낫다.
부동산 거래에서 겪는 불법은 하나로 뭉뚱그려지지만 법적으로는 유형이 나뉜다. 자격이나 등록 없이 중개비를 받고 거래를 붙이는 '무등록 중개'가 한 축이고, 여러 중개업소가 짜고 시세를 띄우거나 특정 업소를 따돌리는 '담합·시세 교란'이 다른 축이다.
두 유형은 근거 조문도 처벌 강도도 다르게 적용된다. 내가 겪은 일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정리해야 신고와 대응의 방향이 잡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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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48조는 개설등록 없이 중개업을 한 사람, 즉 무등록 중개행위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아낸 경우도 같은 조문으로 묶여 동일한 수위로 처벌된다.
담합도 여기에 들어간다. 중개업자들이 단체를 만들어 특정 업소의 중개를 막거나, 시세보다 현저히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유도하는 행위는 제33조가 금지하는 거래질서 교란행위이고, 적발되면 무등록 중개와 마찬가지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유형도 있다. 한 사람이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등록하는 이중등록은 제49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앞의 유형들보다 한 단계 낮다.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상황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등록관청은 별개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제38조의 등록취소, 제39조의 업무정지(최대 6개월),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제36조의 자격정지(최대 6개월)가 대표적이다.
중요한 건 이 둘이 함께 작동한다는 점이다. 벌금형을 받은 중개업자가 등록까지 취소되면 사실상 영업 기반을 잃는다. 신고를 고민하는 입장에서는, 형사 고소만이 아니라 행정처분 요구도 함께 걸린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다.
모든 위반이 징역·벌금으로 가지는 않는다. 시세보다 높게 꾸미는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등록증을 걸어두지 않거나 사무소 명칭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형식적 위반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같은 '광고' 문제라도 시세 조작을 유도했는지, 표기 규정을 어긴 정도인지에 따라 형사처벌과 과태료로 길이 갈린다.
신고 창구는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다. 온라인은 cleanbudongsan.go.kr에서 본인인증 후 신고서와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전화 상담은 1833-4324로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는 센터가 검토해 자료가 부족하면 보완을 요청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조사·조치를 요구한다. 이후 처리 결과가 신고자에게 통보되는 흐름이다.
행정기관이 먼저 적발하기 전에 신고하면 포상금도 있다. 무등록 중개나 담합 등을 신고해 검사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으로 이어지면 1건당 50만원이 지급된다.
어느 유형이든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증거부터 모아 신고센터에 문의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유형 구분은 접수 이후 확인 절차에서 조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