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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관장이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위해 제출한 김옥숙 메모가 노태우 일가 비자금 수사의 단초가 되면서, 그는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소환을 앞두게 됐다. 민사소송 자료는 재판 공개, 제3자 고발, 수사기관의 자료 확보라는 경로를 거쳐 별도의 형사 사건 증거로 옮겨갈 수 있다. 이혼소송에서 자금·재산 자료를 낼 때는 그것이 세금이나 자금 출처 등 다른 위법을 드러내지 않는지, 얻을 이익이 형사 리스크보다 큰지 미리 따져봐야 한다.
검찰이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노태우 일가 비자금 의혹을 다시 수사하면서 오래된 사건의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공소시효는 죄명이 아니라 법정형의 무게로 기간이 정해지고, 기소나 국외 도피 같은 사유가 생기면 진행이 멈추며, 위법 상태가 이어지는 범죄는 기산점이 늦춰질 수 있다. 내 사건의 시효를 따질 때는 법정형과 범죄행위 종료 시점, 정지 사유가 있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한다.
최태원 회장이 8월 14일 9440억원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 재상고하면서, 8월 15일 0시 확정될 뻔한 판결이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재상고심의 핵심은 SK 주식을 나눌 재산으로 인정한 판단과 분할 비율 산정이어서, 액수뿐 아니라 그룹 지분 처분 문제까지 함께 걸려 있다. 위자료 20억원은 이미 확정됐고, 남은 것은 상고이유서 제출과 대법원 심리 일정으로 최종 확정 시점을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