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병역법 제89조의2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최근 102일을 무단결근한 사례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결근을 정상출근으로 꾸며준 복무기관 담당자까지 공전자기록위작으로 처벌됐다. 집행유예가 나와도 미복무 기간만큼 재복무가 남으므로, 결근 일수 기록과 정당한 사유 입증, 담당자의 임의 처리 거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사회복무요원이 복무지에 나가지 않을 때 가장 중요한 숫자는 8일이다.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 '통틀어'가 핵심이다. 연속으로 8일을 빠지지 않아도, 복무 기간 전체에서 무단결근을 합산해 8일이 되면 기준을 넘는다. 하루씩 띄엄띄엄 빠진 날도 모두 더해진다.
8일 미만이라면 형사처벌 대신 행정제재가 적용된다. 경고 1회를 받을 때마다 복무기간이 5일씩 늘어난다. 벌이 가볍다는 뜻은 아니다. 무단이탈한 날은 애초에 복무기간으로 쳐주지 않기 때문에, 이탈과 연장이 함께 복무 종료일을 계속 뒤로 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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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일 서울서부지법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가수 송민호에게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복무기관에 나가지 않은 날이 102일, 전체 의무 출근일의 약 4분의 1이었다. 검찰 구형은 징역 1년 6개월이었다.
102일은 극단적인 사례지만, 적용되는 법 조항은 평범한 복무요원에게도 똑같다. 8일이라는 선을 넘으면 그다음부터는 결근 일수가 양형, 즉 형을 정하는 무게의 문제로 바뀐다. 집행유예로 풀려나느냐 실형을 사느냐의 차이일 뿐, 범죄가 성립한다는 사실 자체는 달라지지 않는다.
복무지 이탈은 요원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복무기관에서 출근 기록을 관리하는 담당자가 결근을 정상출근으로 꾸며주면, 그 담당자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춘천의 한 사회복지시설 직원은 2024년 5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일일복무상황부에 사회복무요원이 정상 출근했다고 157차례 허위로 입력했다가, 공전자기록등위작과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춘천지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요원의 딱한 사정을 봐준 것이었지만, 공공기록을 거짓으로 만든 행위 자체가 범죄로 인정됐다.
복무기관에도 책임이 돌아간다. 병무청은 복무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를 소홀히 한 기관에 고발, 징계 요구, 경고 같은 행정조치를 하고 사회복무요원 배정 인원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사정을 봐주는 호의가 요원과 담당자, 기관을 모두 위험에 빠뜨리는 구조다.
가장 오해하기 쉬운 지점이 여기다. 유죄 판결, 특히 집행유예를 받으면 복무도 그걸로 정리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
형이 확정되면 병무청은 기존의 소집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복무하지 않은 기간을 다시 계산한 뒤 재복무를 통지한다. 형사처벌은 이탈이라는 범죄에 대한 것이고, 복무 의무 자체는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징역을 살았든 집행유예를 받았든, 채우지 못한 복무 기간은 돌아와서 마저 채워야 한다.
건강 문제 등으로 정상적인 재복무가 어렵다면 복무기관의 장이 복무부적합 심사를 신청하는 길이 있다. 다만 이는 별도의 심사 절차이고, 집행유예 판결이 곧바로 복무 면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