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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이상 복무이탈이면 징역, 집유에도 재복무는 남는다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병역법 제89조의2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최근 102일을 무단결근한 사례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결근을 정상출근으로 꾸며준 복무기관 담당자까지 공전자기록위작으로 처벌됐다. 집행유예가 나와도 미복무 기간만큼 재복무가 남으므로, 결근 일수 기록과 정당한 사유 입증, 담당자의 임의 처리 거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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