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는 3심 구조의 첫 단계일 뿐, 항소는 선고 다음 날부터 7일 안에 해야 한다. 상고까지 끝나 상소권이 사라져야 형이 확정되고, 그때부터 검사가 집행을 지휘한다. 법정구속은 유죄 확정과 다르며, 누가 항소했는지에 따라 형이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재판 뉴스에서 "징역 몇 년을 선고받았다"는 문장을 보면 형이 정해진 것처럼 읽히지만, 그 선고는 대개 1심 결과다. 우리 형사재판은 1심, 항소심(2심), 상고심(3심)의 3단계로 짜여 있고, 1심 선고는 그 첫 단계일 뿐이다.
10월 14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강선우 의원 사건이 대표적이다. 재판부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공천 대가로 1억 원이 오갔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본인은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런 경우 다음 수순은 항소다. 선고가 났다고 해서 형이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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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할 수 있다. 기한이 짧다. 형사소송법상 항소는 선고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1심 법원에 내야 한다. 선고일 당일은 계산에서 빠지지만, 중간의 토요일과 공휴일은 기간에 들어간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까지로 늦춰진다.
항소장을 냈다고 공방이 끝나는 건 아니다. 구체적인 불복 사유를 담은 항소이유서는 법원에서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다음 날부터 20일 안에 따로 내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어, 실무에서는 선고 직후부터 시간을 다투게 된다.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한다. 상고 역시 선고일부터 7일 이내다. 다만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기보다 법리 적용이 옳았는지를 주로 보는 법률심이라, 1·2심과 성격이 다르다.
형이 '확정'되는 시점은 더 이상 다툴 길이 없어질 때다. 상소 기간이 지나도록 아무도 상소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상소를 포기하거나,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 판결이 확정된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검사가 형의 집행을 지휘한다. 즉 교도소 수감 같은 형 집행의 법적 출발점은 선고일이 아니라 확정일이다.
여기서 혼동하기 쉬운 것이 법정구속이다. 법정구속은 1심이나 2심에서 실형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의 신병을 그 자리에서 확보하는 조치다. 도주나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한 것으로,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도 이뤄진다. 강선우 의원처럼 법정구속이 됐다고 해서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확정 전 구금된 기간은 나중에 형기에 반영된다.
항소 여부를 볼 때 하나 더 알아 둘 원칙이 있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다. 반대로 검사도 함께 항소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여지가 생긴다. 그래서 "누가 항소했는가"는 결과를 가늠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같은 유형의 사건 기사에는 비슷한 용어가 반복된다. 뜻을 알아 두면 뉴스가 한결 또렷해진다.
정리하면 재판 뉴스를 볼 때 세 가지만 구분하면 된다. 지금이 1심인지 확정인지, 누가 상소했는지, 그리고 법정구속과 유죄 확정은 다르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