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1년 이하)과 제3항(3년 이하)으로 죄명과 형량이 갈린다. 공급가액이 30억·50억 원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하한이 정해진 실형과 벌금이 함께 부과된다. 거래 전 홈택스에서 상대방의 사업자 상태와 전자세금계산서 공급자를 확인하면 자료상 거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뭉뚱그리지만 법은 두 상황을 다르게 본다. 실제로 물건이나 용역을 주고받았는데 금액이나 품목만 부풀려 적은 경우와, 아예 거래 자체가 없는데 세금계산서만 오간 경우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은 앞의 경우, 즉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해 발급한 행위를 다룬다.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2배 이하 벌금이다.
거래가 통째로 없는 이른바 '가공 세금계산서'는 제10조 제3항이 적용된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또는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세액의 3배 이하 벌금으로 형이 무거워진다. 실거래가 있었다는 사실 하나로 적용 법조와 형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거래의 실재 여부가 가장 먼저 다투어진다.

Tobias Dziuba
처벌 대상은 발급한 쪽만이 아니다. 제10조는 발급한 자와 발급받은 자를 나란히 규정한다. 매입세액을 부풀리려고 가공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도 발급한 자료상과 같은 조항으로 처벌될 수 있다. 여기에 이런 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사람은 제10조 제4항으로 따로 처벌된다.
금액이 커지면 조세범처벌법을 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의2가 적용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가공 세금계산서 관련 죄를 저지른 경우,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 합계가 50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벌금은 선택이 아니라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로 반드시 함께 부과된다.
주목할 점은 하한이 정해진 실형이라는 것이다. 조세범처벌법은 '몇 년 이하'로 상한만 두지만, 특가법은 '몇 년 이상'으로 최소 형량을 못 박는다. 액수가 특가법 기준을 넘으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좁아지고 실형 위험이 크게 올라간다는 뜻이다.
가공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세금에서도 불이익을 본다. 거짓 세금계산서로 계상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어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물게 되고, 가산세도 따라붙는다. 거래 상대가 자료상으로 적발되면, 그와 거래한 사업자들이 함께 조사 대상에 오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몰랐다"는 항변이 늘 통하지도 않는다. 거래의 실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사후 해명보다 거래 전 확인이 훨씬 안전하다.
가장 기본은 국세청 홈택스(모바일은 손택스)의 사업자등록상태 조회다. 로그인 없이 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를 넣으면 과세 유형과 폐업 여부를 볼 수 있다. 폐업했거나 간이과세자인데 일반과세 세금계산서를 끊어준다면 그 자체가 위험 신호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안심할 일도 아니다. 메일이나 홈택스로 받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실제로 열어, 공급하는 자로 적힌 사업자가 내가 대금을 지급한 실제 거래처와 일치하는지 대조해야 한다. 매출을 숨기려고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끊는 사례가 여기서 걸러진다.
정리하면 판단 기준은 단순하다. 상대가 정상 사업자인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거래·대금 흐름이 맞는지, 대금을 계좌로 투명하게 지급했는지 이 세 가지를 확인하면 대부분의 위험은 걸러낸다. 거래 규모가 크거나 상대가 낯설수록 이 확인을 거래 조건으로 명시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