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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추석을 앞두고 물가 불안을 조장한 시장교란 사업자 41곳에 세무조사를 착수했고 탈루 혐의액은 1조원에 이른다. 그러나 세무조사를 받는다고 모두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고발은 이중장부처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조세포탈에 한정된다. 추징으로 끝날지 고발로 갈지는 부정행위 유무와 조세범칙조사 전환 여부에서 갈리므로, 받은 조사 통지의 성격부터 확인해야 한다.
허위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1년 이하)과 제3항(3년 이하)으로 죄명과 형량이 갈린다. 공급가액이 30억·50억 원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하한이 정해진 실형과 벌금이 함께 부과된다. 거래 전 홈택스에서 상대방의 사업자 상태와 전자세금계산서 공급자를 확인하면 자료상 거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