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사무에서 수치를 허위로 입력하면 형법 공전자기록위작죄(10년 이하 징역)와 공직선거법 투표위조·증감죄가 적용될 수 있다. 최종 집계가 실제와 같아져도 허위 수치를 입력한 시점에 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 선거사무 관계자는 더 무겁게 처벌된다. 고의와 단순 실수를 가르는 핵심은 실제와 다른 줄 알면서 입력했는가이므로, 조사를 받는다면 입력·수정·보고 기록부터 확인해야 한다.

투표 사무에서 수치를 허위로 입력하면 가장 먼저 걸리는 죄는 형법상 공전자기록위작죄다. 2026년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율과 투표자 수를 허위로 입력한 혐의로 중앙선관위와 경기도선관위 실무자가 수사를 받은 사건에서도, 구속영장에 적힌 핵심 혐의는 공전자기록위작과 공무집행방해였다.
이 사건의 의심 경위는 단순하다. 한 투표소에서 투표자 수를 과다하게 입력한 뒤, 이를 바로잡아 보고하지 않고 인근 투표소 아홉 곳에 허수를 나눠 입력해 숫자를 맞추려 했다는 것이다. 수사기관은 보고하지 말고 숫자를 맞추자는 취지의 내부 메신저 대화를 공모의 증거로 봤다. 피의자들은 입력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최종 투표율에는 영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직 유죄가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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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전산처럼 공무소의 컴퓨터에 저장되는 데이터는 형법 제227조의2가 보호하는 공전자기록에 해당한다.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으로 이 기록을 위작하거나 변작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벌금형이 따로 없어, 벌금으로 끝날 수 있는 다른 공문서 범죄보다 형이 무겁다.
여기서 위작은 두 가지를 포함한다. 입력 권한이 없는 사람이 기록을 만든 경우, 그리고 권한이 있는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해 시스템 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허위 기록을 만든 경우다. 선거사무원은 입력 권한 자체는 있으므로, 문제가 되는 쪽은 대개 후자다.
종이 서류에 숫자를 허위로 적었다면 제227조의2가 아니라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적용되고,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전산 입력이냐 서면 작성이냐에 따라 적용 조문과 형량이 갈린다.
선거라는 특수성 때문에 공직선거법도 따로 본다. 제249조 투표위조·증감죄는 투표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늘리거나 줄인 사람을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이나 선거사무 관계자가 저지른 경우 형이 더 무겁게 가중된다.
다만 이 조항이 모든 허위 입력에 곧바로 적용되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전직 차장검사인 한 변호사는 제249조가 실제 투표 인원을 조작하는 행위를 전제로 한 조항으로 보이며, 최종 투표자 수가 바뀌지 않은 사례에까지 적용할 수 있을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같은 행위라도 형법은 비교적 넓게, 선거법은 요건을 더 따져 적용된다고 이해하면 된다.
| 죄명 | 근거 조항 | 법정형 |
|---|---|---|
| 공전자기록위작·변작 | 형법 제227조의2 | 10년 이하 징역 |
| 허위공문서작성 | 형법 제227조 |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투표위조·증감 | 공직선거법 제249조 | 1년 이상 7년 이하 징역 |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실제와 다른 숫자라는 점을 알면서 입력했는가다. 공전자기록위작죄는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과 위법성 인식을 요건으로 한다. 바쁜 와중에 자릿수를 잘못 눌렀다가 곧바로 알아차리고 정정·보고했다면,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반대로 틀린 줄 알면서도 바로잡지 않고 다른 숫자로 덮어 맞추려 했다면, 그 순간 고의가 드러난다. 최종 합계가 결국 맞아떨어졌는지는 범죄 성립 여부가 아니라 피해 정도와 양형에서 따질 사정이다. 숫자가 맞았으니 괜찮다는 논리는 통하지 않는다.
판례가 무조건 처벌하는 쪽인 것도 아니다. 대법원은 전자기록에 사실과 다른 항목이 입력됐더라도 등록의 핵심이 되는 사실관계 자체에 거짓이 없다면 위작으로 보지 않은 사례가 있다. 어떤 수치를 어떤 의미로 입력했는지가 결국 쟁점이 된다.
먼저 전산 입력 로그와 수정 이력, 그리고 상급자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고의와 실수를 가르는 1차 자료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항목이 특히 중요하다. 상급자가 보고를 받고도 승인하거나 묵인했다면 처벌 대상이 본인을 넘어 확대될 수 있다. 반대로 지시에 따른 정황이 기록으로 남아 있다면 본인의 책임 범위를 다투는 근거가 된다. 진술을 시작하기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이 기록들을 먼저 정리하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