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차량이 얽힌 사고로 가게가 부서지면 배상은 과실 비율로 책임자를 정한 뒤 피해 종류별로 가해차량 보험의 담보를 나눠 청구하는 순서로 풀린다. 시설 복구비는 대물배상, 치료비는 대인배상에서 받고 영업손실은 매출이 아니라 실제 소득 감소를 입증해야 인정된다. CCTV는 길어야 보름 안에 덮어쓰기되므로 사고 직후 영상 보존 요청과 블랙박스 백업이 배상액을 좌우한다.
여러 대가 얽힌 사고로 가게가 부서지거나 연쇄추돌에 휘말렸을 때, 배상은 두 걸음으로 정리된다. 먼저 사고를 누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과실 비율을 정하고, 그다음 깨진 유리·집기, 멈춘 영업, 다친 사람을 종류별로 나눠 책임 있는 차량의 보험에 청구한다.
순서가 중요하다. 과실 비율이 곧 "누구 보험에서 얼마를 받느냐"를 정하기 때문이다. 상대 과실이 70%면 내 손해의 70%를 상대 보험에서 받고, 나머지는 내 과실로 남는다.

Abdullah Öğük
연쇄추돌의 기본 원칙은 단순하다. 앞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차의 책임이 크다. 문제는 세 대 이상이 잇따라 부딪친 경우다. 이때는 사고를 한 덩어리로 보지 않고, A→B 충돌, B→C 충돌처럼 구간별로 가해차와 피해차를 나눠 각각 비율을 매긴다.
여기에 '선행 차량'의 책임이 끼어들 수 있다. 대법원은 먼저 사고가 난 차가 안전한 곳으로 빠지거나 고장 표시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아 뒤따르던 차가 다시 들이받았다면, 선행 차량 운전자에게도 2차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부상 등으로 조치가 불가능했던 사정이 있으면 달리 판단된다. 그래서 '맨 뒤차가 100% 책임'이라는 통념이 늘 맞지는 않는다.
가게 피해는 성격에 따라 청구하는 담보가 갈린다. 부서진 유리와 인테리어, 망가진 집기·상품의 복구비는 가해차량의 대물배상에서 받는다. 사고로 다친 사람의 치료비는 대인배상에서 나온다. 가게 안에 있던 손님이나 지나가던 사람처럼 차에 타지 않은 제3자의 부상도 대인배상 대상이다.
| 피해 | 받는 담보 | 챙길 자료 |
|---|---|---|
| 유리·집기·상품 | 가해차량 대물배상 | 수리 견적서, 피해 사진 |
| 영업 중단 손실 | 대물배상(간접손해) | 세무신고·매출·계좌 자료 |
| 부상 치료비 | 가해차량 대인배상 |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
자영업자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 영업손실이다. 영업을 못 한 기간의 매출 전부를 받는 것이 아니다. 매출에서 재료비·인건비 같은 경비를 뺀 실제 소득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기준으로 본다. 그래서 세무신고 자료와 계좌 내역, 사고 전후 매출 비교가 없으면 금액을 인정받기 어렵다.
보험사가 자체 기준으로 산정한 휴업손해가 실제와 다르면 다툴 여지가 있다. 법원은 보험금을 따질 때 자동차보험 약관의 지급 기준에 반드시 구속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약관 숫자가 곧 받을 수 있는 상한은 아니라는 뜻이다. 다만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으니, 자료 정리가 배상액을 좌우한다.
초기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특히 CCTV가 그렇다. 공공 CCTV는 대개 30일가량 보관되지만, 사설은 7~15일, 저장 용량이 작은 소규모 상점은 3~5일 만에 덮어쓰기되기도 한다. 핵심 장면이 담긴 영상일수록 서둘러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이 순서가 안전하다. 현장과 파손 부위, 차량 위치를 사진·영상으로 남기고, 내 차 블랙박스 SD카드는 따로 백업한다. 경찰에 신고할 때는 주변 CCTV 영상을 보전해 달라고 명시적으로 요청한다. 요청하지 않으면 자동 삭제될 수 있다. 사설 CCTV는 사고 뒤 3일 안에 보존을 부탁해 두는 편이 좋다.
보험 접수는 그다음이다. 손해사정사가 블랙박스·현장 사진·CCTV·목격자 진술을 종합해 비율을 매기므로, 앞 단계에서 모은 자료가 그대로 근거가 된다. 차가 움직이지 못하면 반드시 내 보험사에 견인을 요청하고, 현장에 먼저 나타난 견인차에 차를 맡기지 않는다. 상대가 영상 제공을 거부하거나 삭제 위험이 있으면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