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을 합성한 성적 허위영상물은 제작만으로도 7년 이하 징역 대상이며, 최근 유명인 얼굴을 합성해 판매한 20대는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받았다. 처벌은 유명인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아 지인 얼굴을 합성한 경우도 같은 법으로 다뤄진다. 일반인 피해자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무료로 삭제·모니터링을 받을 수 있으니, 발견 즉시 캡처와 URL부터 확보해야 한다.

최근 한 20대 남성이 걸그룹 멤버의 얼굴을 합성한 성착취물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 제한도 함께였다. 유명인 피해라 뉴스가 됐지만, 여기에 적용된 법은 피해자가 누구든 동일하게 작동한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10대가 AI로 여교사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 유포했다가 실형을 받았다.
즉 이 문제는 연예인만의 일이 아니다. 지인의 사진을 합성한 경우에도 같은 조항이 적용된다. 걱정의 출발점을 '나와는 먼 이야기'에서 '나도 대응할 수 있는 일'로 바꾸는 게 이 글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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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개정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퍼뜨릴 목적이 없어도 제작·합성 자체를 처벌한다. 행위별로 형량이 나뉜다.
| 행위 | 처벌 수위 |
|---|---|
| 제작·편집·합성·가공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영리 목적 유포 | 3년 이상 유기징역 |
| 소지·구입·저장·시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협박 | 1년 이상 유기징역 |
내려받아 보관하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아동·청소년이 대상이면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형이 더 무거워진다.
다만 실제 재판에서는 합성물의 정교함이 변수가 되기도 한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완성도가 낮은 미성년자 합성 이미지를 산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성착취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지인 얼굴 합성 사건에서는 '조잡함'이 감형 사유로 고려되기도 했다.
이 대목이 일반인에게 주는 실질적 시사점이 있다. 피해를 입증할 때 '어떤 이미지가, 어디에, 얼마나 실제처럼 유포됐는가'를 구체적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한 전문가는 제작 의도와 왜곡 정도, 피해 발생 가능성을 종합해 판단하는 기준이 더 쌓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준이 정리되는 중인 만큼, 피해자 쪽 자료가 촘촘할수록 유리하다.
소속사 같은 조력자가 없어도 밟을 수 있는 절차는 정해져 있다. 충격에 증거 확보를 놓치기 쉬우니, 순서를 미리 알아두는 편이 낫다.
핵심은 첫 단계다. 삭제와 처벌 모두 결국 증거에서 출발한다. 피해를 확인한 순간, 지우고 싶은 마음보다 먼저 캡처와 URL을 남겨두는 것이 대응의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