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6년 비상장주식을 현금으로만 나누라고 한 원심을 파기하며 현물분할도 함께 검토하라고 판단했다. 배우자 자산이 주식·사업지분에 몰려 있으면 현금 전액을 받기 어려울 수 있고, 주식으로 받으면 평가·처분·세금이 새로 따라온다. 재산분할 자체엔 세금이 거의 없지만 나중에 팔 때 양도세가 원 배우자의 취득가 기준으로 매겨질 수 있어, 현금과 현물 중 무엇을 요구할지 미리 판단해야 한다.
배우자 재산의 상당 부분이 회사 지분이나 주식이라면, 재산분할은 통장에서 돈을 옮기는 일과 다르다. 그동안 법원은 비상장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면 지분 비율만큼 현금으로 정산하는 '대상분할'을 우선 써 왔다. 주식은 팔기 어려우니 대신 돈으로 계산해 주라는 취지였다.
이 관행에 2026년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분할 대상 재산이 약 891억 원, 아내 몫이 143억 원이던 사건에서, 2심은 남편에게 주식 대신 현금 143억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다. 남편이 창업자인데 주식을 팔지 않고는 현금을 마련할 수 없고, 팔면 경영권을 잃을 수 있어 현금 지급만 명한 것은 형평을 현저히 해친다고 봤다. 현물분할 등 여러 방식을 섞으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상대 자산이 비상장주식에 묶여 있으면 현금 전액을 받아내기가 예전만큼 쉽지 않아졌다는 뜻이다. 주식 자체를 나눠 받는 상황을 전제로 준비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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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현물로 받는다고 해서 그 순간 세금이 크게 붙지는 않는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이지 대가를 받고 넘기는 거래가 아니라서, 받는 쪽에 증여세도 양도소득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이 원칙은 대법원 판례로 오래전부터 확립돼 있다. 부동산과 달리 주식에는 취득세도 없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나중에 그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 있는데, 이때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원래 배우자가 샀던 기준으로 이어받는 것이 원칙이다. 배우자가 헐값에 사서 크게 오른 주식이라면, 그사이 불어난 차익까지 내가 파는 시점에 세금으로 정산하게 된다. 상장·비상장, 대주주 여부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므로 규모가 크면 세무 검토를 먼저 받는 편이 안전하다.
같은 재산을 넘겨도 그것을 '재산분할'로 정리했는지 '위자료'로 정리했는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 같은 자산을 넘기면 대가성 양도로 보아 넘기는 쪽에 양도세가 붙을 수 있지만, 재산분할로 정리하면 그렇지 않다. 합의서에 어떤 명목으로 적느냐가 실제 세금으로 이어진다.
비상장주식은 여기에 더해 '얼마'인지부터 다툼이 된다. 시장가격이 없어 평가액을 두고 양측 감정이 엇갈리기 쉽고, 소수 지분을 받아도 사려는 사람을 찾기 어렵다.
정답은 상황마다 다르다. 다음 조건을 먼저 따져 보면 판단이 선다.
현금이 필요한데 상대 자산이 주식뿐이라면, 처음부터 전액 현금을 고집하기보다 일부 현물·일부 현금처럼 조합을 열어 두는 편이 협상과 집행 모두에 유리할 수 있다. 반대로 회사의 미래를 믿고 지분을 갖고 싶다면, 받을 주식의 평가액과 나중에 팔 때의 세금·처분 가능성까지 계산에 넣어야 한다.
주식은 받는 순간의 장부상 금액보다, 팔아서 손에 쥐는 금액이 진짜 값이다. 이 차이를 미리 계산해 두는 쪽이 나중에 덜 후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