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으로 재산분할 받으면, 세금은 팔 때 온다
대법원은 2026년 비상장주식을 현금으로만 나누라고 한 원심을 파기하며 현물분할도 함께 검토하라고 판단했다. 배우자 자산이 주식·사업지분에 몰려 있으면 현금 전액을 받기 어려울 수 있고, 주식으로 받으면 평가·처분·세금이 새로 따라온다. 재산분할 자체엔 세금이 거의 없지만 나중에 팔 때 양도세가 원 배우자의 취득가 기준으로 매겨질 수 있어, 현금과 현물 중 무엇을 요구할지 미리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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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26년 비상장주식을 현금으로만 나누라고 한 원심을 파기하며 현물분할도 함께 검토하라고 판단했다. 배우자 자산이 주식·사업지분에 몰려 있으면 현금 전액을 받기 어려울 수 있고, 주식으로 받으면 평가·처분·세금이 새로 따라온다. 재산분할 자체엔 세금이 거의 없지만 나중에 팔 때 양도세가 원 배우자의 취득가 기준으로 매겨질 수 있어, 현금과 현물 중 무엇을 요구할지 미리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