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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판결은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지만, 상대가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돈은 저절로 들어오지 않는다. 최태원 회장이 9,440억원 상당의 SK 지분을 처분하기로 한 것처럼 거액 분할금은 자산 현금화로 이어지고, 일반인은 재산명시·경매·채권압류로 판결을 강제해야 한다. 상대 재산이 부동산인지 예금인지, 분할금이 일시금인지 정기금인지에 따라 집행 수단과 가정법원 이행명령의 효과가 달라진다.
대법원은 2026년 비상장주식을 현금으로만 나누라고 한 원심을 파기하며 현물분할도 함께 검토하라고 판단했다. 배우자 자산이 주식·사업지분에 몰려 있으면 현금 전액을 받기 어려울 수 있고, 주식으로 받으면 평가·처분·세금이 새로 따라온다. 재산분할 자체엔 세금이 거의 없지만 나중에 팔 때 양도세가 원 배우자의 취득가 기준으로 매겨질 수 있어, 현금과 현물 중 무엇을 요구할지 미리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