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같은 중대범죄에는 형기와 별개로 최장 30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되며, 이 기간은 형 집행이 끝난 뒤부터 시작된다. 부착 기간에는 야간 외출제한, 피해자 접근금지, 주거지 제한 같은 준수사항이 따르고 보호관찰소가 위치를 확인한다. 준수사항을 어기면 3년 이하, 전자장치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별도 형사처벌을 받으므로 부착명령은 형을 마친 뒤에도 실질적인 통제로 작동한다.

강력범죄 판결문에는 징역형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 몇 년'이 따라붙는 경우가 많다. 이 부착명령은 형벌이 아니라 재범을 막기 위한 별도의 보안처분이다. 근거 법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흔히 전자장치부착법으로 불린다.
핵심은 부착 기간이 형기와 따로 계산된다는 점이다. 부착명령은 징역을 사는 동안이 아니라 형 집행이 끝나거나 가석방·면제된 뒤부터 시작된다. 예를 들어 징역 20년에 부착 30년이 선고됐다면, 20년을 복역한 뒤 출소한 시점부터 다시 30년의 부착 기간이 진행된다. 두 기간이 겹치는 것이 아니라 순서대로 이어지는 구조다.

Nenyasha Manzvera
부착 기간은 저지른 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세분된다.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특정범죄, 즉 살인처럼 무거운 범죄는 10년 이상 30년 이하 범위에서 부착 기간이 정해진다. 30년은 이 상한선이다.
대상 범죄도 법으로 정해져 있다. 살인, 성폭력, 강도, 미성년자 유괴, 스토킹 등 재범 위험이 크다고 보는 범죄가 여기에 들어간다. 어떤 범죄든 붙는 것이 아니라, 법이 지정한 특정범죄에서 재범 위험성이 인정될 때 법원이 부착명령을 선고한다.
다만 무기징역처럼 출소 자체가 예정되지 않은 형이 확정되면 부착명령의 실효성은 달라진다. 사회로 나오는 시점이 있어야 부착 기간도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전자장치를 찬다는 것은 위치가 노출된다는 의미만은 아니다. 법원은 부착명령과 함께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특정 지역·장소 출입금지, 피해자를 비롯한 특정인 접근금지, 주거지역 제한이다. 성범죄 등에서는 치료 프로그램 이수가 붙기도 한다.
이 준수사항은 보호관찰소와 위치추적 관제센터가 관리한다. 관제센터는 부착자의 위치 정보를 상시 확인하고, 접근금지 구역에 들어가거나 외출제한 시간에 이동하면 경보가 뜨는 방식이다. 출소했지만 어디서 자고 어디에 가지 못하는지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셈이다.
준수사항이나 장치 자체를 건드리면 새로운 형사처벌로 이어진다. 처벌 수위는 두 갈래다.
| 위반 유형 | 처벌 |
|---|---|
| 접근금지·주거제한 등 준수사항 위반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전자장치 분리·손상·전파방해 등 훼손 |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장치를 끊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준수사항 위반보다 무겁게 다루는 구조다. 여기에 더해 준수사항을 어기면 가석방이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다. 즉 원래 형까지 다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형사처벌 조항을 두고 이중처벌이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헌법재판소는 준수사항 위반을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한 바 있다. 부착명령을 형벌이 아닌 별도의 재범 방지 수단으로 본 것이다.
정리하면 부착명령 30년은 단순히 발찌를 오래 찬다는 의미가 아니다. 형기를 마친 뒤에도 이동과 주거가 제약되고, 이를 어기면 다시 처벌받는 실질적인 통제가 그 기간만큼 이어진다는 뜻으로 읽는 편이 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