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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이혼 중 위협받을 때, 112부터 보호명령까지

이혼 소송 중 배우자의 폭력이나 위협이 걱정된다면 재판 결과와 별개로 지금 쓸 수 있는 보호장치가 단계별로 있다. 급할 때는 112 신고와 경찰의 긴급임시조치, 지속적인 보호는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피해자보호명령으로 이어지며, 임시조치는 피해자가 직접 청구할 수 없어 현장 경찰에게 필요성을 전달하는 것이 관건이다. 조치 승인은 협박 녹음·진단서·신고 이력 같은 증거에서 갈리므로, 명령만 믿지 말고 거처 분리와 신변보호 요청 같은 안전계획을 함께 세워야 한다.

생활법률 상담소·2026. 10. 12.
이혼 중 위협받을 때, 112부터 보호명령까지

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지금 안전한 것은 다른 문제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의 폭력이나 위협이 걱정된다면,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것과 지금 당장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 재판은 몇 달이 걸리지만 위험은 오늘 밤에도 닥칠 수 있다. 다행히 이혼 판결이 나기 전에도 쓸 수 있는 보호장치가 단계별로 마련돼 있다. 급할 때 바로 쓰는 것부터 오래 가는 것까지 순서대로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

급할 때: 112 신고와 경찰 단계

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지금 안전한 것은 다른 문제다

Mikhail Nilov

가장 먼저는 112다. 신고를 받으면 경찰은 응급조치를 한다. 폭력을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며, 피해자가 원하면 보호시설로 인도하고 치료가 필요하면 의료기관으로 데려간다. 이때 경찰은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려주게 돼 있다.

재발 우려가 있고 법원 결정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만큼 긴급하면, 경찰은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가해자를 집에서 내보내 격리하고, 주거·직장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하며, 문자나 전화 같은 전기통신 접근도 막는다. 이 조치는 경찰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지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긴급임시조치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의 임시 조치여서 오래 지속되지는 않는다.

오래 가는 보호: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

여기서 꼭 구분할 게 있다. 법원의 임시조치는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가 아니다. 경찰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한다. 그래서 피해자가 할 일은 법원에 서류를 내는 게 아니라, 현장 경찰에게 재발 우려와 보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임시조치를 신청해 달라는 요청을 서면으로 남기고 근거 자료를 함께 내면 더 효과적이다.

피해자가 직접 쓸 수 있는 가장 강한 카드는 피해자보호명령이다. 형사 고소를 했는지,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했는지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가정법원에 스스로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친권 행사 제한 등을 명할 수 있다. 기간도 길다. 한 번에 1년을 넘길 수는 없지만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고, 최대 3년까지 가능하다.

보호수단신청·결정 주체지속
긴급임시조치경찰(피해자도 신청 가능)임시조치 전까지 단기
임시조치경찰→검사→법원법원이 정한 기간
피해자보호명령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청구1년 이내, 연장해 최대 3년

이혼 소송과도 연결할 수 있다.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가정법원에 접근금지 등을 구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보호명령이나 사전처분 중 어느 쪽이 맞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가능하면 사건을 맡은 변호사나 가정법원에 함께 확인하는 게 좋다.

조치의 승패는 증거에서 갈린다

어떤 수단이든 "위험이 실제로 있고 재발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보여줘야 받아들여진다. 그래서 평소에 증거를 모아두는 게 중요하다. 협박이나 폭언이 담긴 문자와 통화 녹음, 다친 부위 사진과 진단서, 112 신고 이력, CCTV, 그리고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적은 메모가 모두 근거가 된다. 기억은 흐려지지만 기록은 남는다. 사건이 생길 때마다 날짜와 함께 남겨두는 습관이 조치 승인을 좌우한다.

명령만 믿지 말고 안전계획을 함께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다. 명령이 위반되거나 해제된 뒤 비극으로 이어진 사건이 보도되기도 했다. 법적 조치와 별개로 스스로 안전을 챙기는 계획이 필요하다.

  • 거처를 분리하고 새 주소는 최소한의 사람에게만 알린다.
  • 주민등록 열람·교부 제한을 신청해 상대가 주소를 추적하지 못하게 한다.
  • 위급 상황에 대비해 112와 여성긴급전화 1366을 즉시 연결되게 저장해 둔다.
  •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다. 스마트워치 지급이나 순찰 강화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 직장과 자녀의 어린이집·학교에 상황을 공유해, 상대가 찾아왔을 때 연락이 오도록 한다.

정리하면, 이혼 소송 중이라도 안전은 재판 결과를 기다릴 사안이 아니다. 급하면 112와 긴급임시조치, 지속적인 보호는 피해자보호명령으로 가고, 그 사이 증거를 모으면서 안전계획을 함께 세우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이다.

출처

  1. 가정폭력 피해자 - 가정폭력의 신고(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 가정폭력에 대한 임시조치 내용과 절차
  3. 접근금지 풀리자… 장모 살해 뒤 아내 납치
#접근금지#피해자보호명령#가정폭력#이혼소송#신변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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