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배우자의 위협에 쓸 수 있는 보호수단은 경찰 긴급조치, 가정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 민사 접근금지 가처분 세 갈래로 나뉜다. 피해자보호명령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청구해 100미터 접근금지와 연락금지를 받을 수 있고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다. 위급하면 112를 먼저 부르고, 진단서·신고기록·협박 메시지 같은 증거를 날짜와 함께 남겨야 법원 판단에 유리하다.
이혼소송 중 배우자의 협박이 걱정될 때 쓸 수 있는 보호수단은 하나가 아니다. 지금 당장 위험한 상황인지, 소송 기간 내내 이어질 위험인지에 따라 신청할 제도와 신청처가 달라진다.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 수단 | 신청처 | 특징 |
|---|---|---|
| 긴급임시조치 | 경찰(112) | 현장에서 즉시, 당장의 위험 차단 |
| 피해자보호명령 | 가정법원 | 피해자 직접 청구, 위반 시 형사처벌 |
| 접근금지 가처분 | 가정법원 | 이혼소송과 함께 거는 민사 수단 |
세 가지는 배타적이지 않다. 급하면 112로 막아두고, 그 사이 법원에 보호명령이나 가처분을 신청해 지속적인 보호로 넘어가는 식으로 함께 쓴다.

Надежда Окопник
폭력이나 협박이 벌어지는 중이거나 임박했다면 법원 절차보다 112 신고가 먼저다. 경찰은 현장에서 긴급임시조치로 가해자를 떼어놓을 수 있다. 상대의 행위가 반복적인 접근·연락 같은 스토킹 성격이라면 스토킹처벌법의 긴급응급조치로 현장에서 바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를 걸 수도 있다.
다만 경찰 단계의 긴급조치는 임시방편이다. 위반해도 과태료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있어, 위험이 계속될 것 같으면 법원의 보호명령이나 잠정조치로 전환하는 절차를 이어가야 한다.
가정폭력처벌법의 피해자보호명령은 소송 중 보호수단으로 특히 쓸모가 크다. 가장 큰 장점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피해자 본인이 가정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고소나 수사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여러 조치를 함께 내릴 수 있다. 같은 집에서 배우자를 내보내는 격리, 피해자와 그 가족·주거·직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자녀를 통한 접근을 막기 위한 친권·면접교섭권 제한까지 가능하다. 통상 한 번에 최대 1년, 위험이 남아 있으면 연장할 수 있다. 법원의 보호명령을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경찰 긴급조치보다 강제력이 세다.
이와 별개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두 제도는 성격이 다르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조합은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 상담으로 정하는 편이 정확하다.
법원은 "실제로 위험에 놓여 있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본다. 폭력의 정도, 발생 경위, 관계 악화 정도, 재접근 가능성, 피해자가 느끼는 두려움을 종합해 판단한다. 그래서 "위협당했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기록이 결정을 가른다.
평소에 아래를 남겨 두면 신청할 때 유리하다.
기록은 사건이 지나간 뒤 모으기 어렵다. 위협이 반복된다면 그때그때 날짜와 함께 캡처·저장해 두는 습관이 가장 현실적인 대비다. 구체적인 서식과 관할, 비용은 관할 가정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최신 안내를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