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 시위, 막는 법과 참아야 하는 선집회의 자유는 장소 선택까지 보호해 자택 앞 집회도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주거 평온을 뚜렷이 해치고 거주자가 보호를 요청하면 경찰이 금지·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2024년 8월부터 주거지역 집회 소음 기준은 주간 60dB·야간 55dB로 강화돼 확성기 소음은 숫자로 규제된다. 신고 내용 확인과 경찰 소음 규제, 민사 가처분·손해배상으로 단계적으로 대응하되, 집회의 공공성과 반복성, 대상이 공인인지가 판단의 갈림길이 된다.생활법률2026. 10.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