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가 1,540억원대 법인세 취소소송에서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종 승소하며, 과세에 불복하는 절차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과세 처분에 다투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해야 하고, 행정소송은 이 전심절차를 거친 뒤에야 낼 수 있다. 단계마다 기한이 다르고 자료 준비 수준이 결과를 가르므로,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받는 시점부터 대응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과세 처분서를 받으면 다 끝난 것처럼 느껴지지만, 다툴 길은 정해져 있다. 핵심은 두 가지, '90일'이라는 기한과 밟아야 할 '순서'다. 이 절차를 제때 밟지 못하면 내용이 아무리 억울해도 다툴 자격 자체가 사라진다.
최근 구글코리아는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1,540억원대 법인세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가 2026년 10월 8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을 확정했다. 2020년 과세당국은 구글코리아가 국내 광고 수익 일부를 싱가포르의 구글아시아퍼시픽에 보낸 것을 사용료 소득으로 보고 과세했지만, 구글코리아는 이를 사업소득이라며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상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할 수 없다고 맞섰다. 1심과 2심 모두 구글코리아의 손을 들었다. 기업의 특수한 사건이지만, 과세에 불복해 전심절차를 거쳐 소송까지 가는 경로 자체는 개인 납세자도 똑같이 쓴다.

Russ H
세금에 다투는 절차는 단계별로 기한이 다르고, 각 기한은 하루만 넘겨도 되돌릴 수 없다.
| 단계 | 청구하는 곳 | 기한 |
|---|---|---|
| 과세전적부심사 | 세무서·지방국세청 |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
| 이의신청(선택) | 세무서·지방국세청 | 처분 안 날부터 90일 |
| 심사·심판청구 | 국세청·조세심판원 | 처분 안 날부터 90일 |
| 행정소송 | 법원 | 결정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
과세전적부심사는 세금이 확정되기 전 단계다. 세무조사 결과나 과세예고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신청할 수 있고, 고지서가 날아온 뒤에는 쓸 수 없다. 억울한 과세가 예상된다면 가장 먼저 열어볼 문이다.
고지서를 받은 뒤라면 사후 구제로 넘어간다. 이의신청은 생략해도 되지만,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중 하나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곧바로 법원에 소송부터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필요적 전치주의라고 한다.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처분에 동시에 낼 수는 없으니 하나를 골라야 한다.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는 법원이 아닌 행정 단계다. 비용 부담이 작고, 특히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이라는 전문 기관이 다룬다. 서류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개인도 접근하기 쉽다.
행정소송은 성격이 다르다. 전심절차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법원으로 가는 단계이고, 변호사 선임과 비용, 시간이 본격적으로 든다. 구글코리아 사건처럼 1심에서 대법원까지 가면 수년이 걸린다. 다만 이번 대법원 결정은 심리불속행 기각이어서, 법리를 새로 판단했다기보다 하급심 판단에 뒤집을 만한 하자가 없다고 본 것에 가깝다.
절차를 제때 밟았다면, 다음은 내용이다. 승소 가능성은 과세가 무엇을 근거로 삼았는지, 그리고 그에 맞설 자료가 있는지에서 갈린다. 다투기 전에 다음을 먼저 챙기는 것이 좋다.
개인 납세자에게 중요한 건 승소 사례 자체가 아니라, 기한을 놓치지 않고 근거를 갖춰 다투는 쪽이다. 과세 금액이 크거나 쟁점이 복잡하다면, 90일이라는 시계가 돌기 전에 세무사나 조세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