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세금, 90일 안에 밟아야 할 불복 순서
구글코리아가 1,540억원대 법인세 취소소송에서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종 승소하며, 과세에 불복하는 절차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과세 처분에 다투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해야 하고, 행정소송은 이 전심절차를 거친 뒤에야 낼 수 있다. 단계마다 기한이 다르고 자료 준비 수준이 결과를 가르므로,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받는 시점부터 대응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