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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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세금, 90일 안에 다투는 법

부당한 과세 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행정소송 순으로 다툴 수 있고, 각 단계에 90일(사전 구제는 30일) 기한이 붙는다. 이 기한을 넘기면 주장이 타당해도 각하되며, 행정소송은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날짜를 세고 수령일 증빙을 보관하는 것이 승패를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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