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가 8월 20일 신도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냈고, 관련 집계만 최소 5만6472명에 이른다. 사과와 반성은 재판에서 '진지한 반성'으로 형량을 낮추는 정상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죄가 성립하는지를 가리는 유무죄 판단과는 별개다. 정당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사과로 공소권이 사라지지 않으므로, 사과문만으로 처벌을 피했다고 보는 것은 양형과 유무죄를 뒤섞은 오해다.

신천지는 8월 20일 오후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국민 사과문을 냈다. 임정환 총회 총무대행이 총회 본부와 12지파장이 함께한 자리에서 "교인들의 국민의힘 정당 가입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머리 숙여 사과하고, 정치권과의 연계 차단과 정치적 중립을 다짐했다.
사과 대상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경선에 영향을 주려 신도를 집단 입당시켰다는 의혹이다. 다만 사과문은 사회적 물의에 대한 유감에 초점을 뒀을 뿐, 지도부의 조직적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별도로 수사가 진행 중인 민주당 집단 입당 의혹은 이번 사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Lê Đức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신천지 신도들의 정당 집단 가입을 정당법 위반 등으로 보고 수사해 왔다. 국민의힘 관련 집계만 최소 5만6472명에 이른다.
| 시점 | 입당 인원 | 누적 |
|---|---|---|
| 2021년 7월 | 6,482명 | 6,482명 |
| 2021년 12월 | 2,873명 | 9,355명 |
| 2022년 12월 | 35,073명 | 44,428명 |
| 2023년 8월 | 12,044명 | 56,472명 |
합수본은 이만희 총회장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5만명 넘는 신도를 국민의힘에 가입하도록 강요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정당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민주당 쪽은 종교시설 용도변경 같은 인허가 민원을 풀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정황을 두고 수사가 확대됐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과와 반성은 '형량'을 줄이는 데는 영향을 줄 수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진지한 반성'을 감경 요소로 두고 있다. 범행을 인정한 경위, 피해 회복이나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등을 따져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쳤다고 인정되면 형을 낮추는 사유가 된다.
실제로 이 요소는 폭넓게 인정된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약 71%, 살인·강도에서도 절반 이상이 진지한 반성을 이유로 감형을 받는다는 통계가 있다. 그만큼 형식적 반성 아니냐는 논란도 함께 따라붙는 요소다.
여기서 갈라지는 지점이 있다. 형량을 정하는 양형 판단과, 죄가 성립하는지를 가리는 유무죄 판단은 별개다. 사과는 앞의 것에는 영향을 줄 수 있어도 뒤의 것을 지우지는 못한다.
핵심은 죄의 성격이다. 정당법 위반이나 업무방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사과하고 정당이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해도 공소권이 사라지지 않는다. 사과와 무관하게 기소와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는 뜻이다. 처벌 자체를 없애는 것은 무죄 판단, 공소시효 완성처럼 사과와는 다른 사유다.
시점과 진정성도 변수다. 증거가 드러난 뒤 여론을 의식해 낸 사과는 '진지한 반성'으로 온전히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교단 차원의 사과와, 강요 혐의를 받는 개인 피고인의 양형은 별개로 평가된다는 점도 짚어둘 필요가 있다.
신천지의 사과는 재판에서 형량을 낮추는 정상 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이 정당법 위반이라는 혐의 자체나 재판의 진행을 없애지는 않는다. 사과문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을 피했다'고 읽는 것은 양형과 유무죄를 뒤섞은 오해다. 최종 형량이 어떻게 정해질지는 반성의 진정성을 법원이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고, 그 판단은 재판 결과로 확인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