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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가 8월 20일 신도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냈고, 관련 집계만 최소 5만6472명에 이른다. 사과와 반성은 재판에서 '진지한 반성'으로 형량을 낮추는 정상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죄가 성립하는지를 가리는 유무죄 판단과는 별개다. 정당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사과로 공소권이 사라지지 않으므로, 사과문만으로 처벌을 피했다고 보는 것은 양형과 유무죄를 뒤섞은 오해다.
정당법은 집단 가입 자체가 아니라 강요·이중당적·명의도용을 처벌하며, 강제입당은 2년 이하 징역, 이중당적은 1년 이하 징역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자발적으로 가입한 신도와 가입을 지시한 지도부의 책임은 서로 갈린다. 처벌 여부는 자유의사가 없었는지, 이중당적이나 명의도용이 있었는지 입증되느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