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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의 처벌 대상은 시술을 한 무자격자이고, 시술을 받은 소비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주사 이모' 사건으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은 유명인들도 시술을 받은 쪽이며, 피의자 조사가 곧 유죄를 뜻하지는 않는다. 다만 무면허인 줄 알면서 시술을 알선·고용한 경우엔 책임이 갈릴 수 있으니, 피해를 입었다면 보건소·경찰 신고와 증거 확보 절차를 먼저 확인하는 게 좋다.
무면허 시술 논란을 접하고 "나도 처벌 대상일까" 걱정한다면, 결론부터 말하면 시술을 받은 소비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현행법에 없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긴 시술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조문이 겨냥하는 대상은 어디까지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람이다.
피해자가 생기면 형이 무거워질 수 있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진다. 수액 주사, 미용 목적 주사, 시술성 처치 모두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의료행위로 보기 때문에 무면허자가 하면 그 자체로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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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처벌하는 것은 '행위자'다. 돈을 내고 시술을 받은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다. 무면허인 줄 몰랐다면 더욱 그렇다.
구분해야 할 지점은 따로 있다. 의료법 제27조는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도 정한다. 단순히 시술을 받은 것과, 무면허인 줄 알면서 자기나 남을 위해 시술을 시키거나 알선·고용한 것은 다르다. 후자라면 시술을 받은 쪽도 책임 선상에 오를 수 있다. 반대로 병원이나 의료진으로 알고 시술을 받았다면 그 인식이 책임을 가르는 핵심이 된다.
의사 면허 없이 오피스텔과 차량에서 수액 주사를 놓고 항우울제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주사 이모' 사건에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8월 12일 온유·키·전현무·유튜버 입짧은햇님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라는 말에 놀라기 쉽지만, 이는 시술을 받은 정황이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이지 유죄가 확정됐다는 뜻이 아니다.
온유 소속사 그리핀엔터테인먼트는 지인 소개로 병원을 찾아 피부 관리 목적의 진료를 받았고 상대를 의사 또는 병원 소속 의료 관련자로 인식했다고 밝혔다. 면허나 절차의 적법성을 의심할 정황이 없었다는 해명이다. 반면 키와 입짧은햇님은 앞서 불법 진료 사실을 인정하고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같은 사건이라도 인식과 관여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부작용이나 피해를 확인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증거부터 챙기는 편이 낫다. 결제 내역, 시술 장소와 일시, 주고받은 메시지, 몸에 남은 증상 기록이 이후 신고와 손해배상의 근거가 된다.
신고 창구는 세 갈래다. 관할 보건소가 1차 조사·처리 기관이고, 사안이 명확하면 경찰에 직접 고소할 수 있으며, 국민신문고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금전 피해는 무면허·불법 시술이라는 점을 근거로 결제 취소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부작용 치료비 등은 민사 손해배상으로 청구한다.
정리하면, 무면허 시술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소비자가 처벌받지는 않는다. 걱정할 지점은 처벌이 아니라 건강 피해와 그에 대한 구제다. 무면허인 줄 알면서 시술을 시키거나 알선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금 필요한 것은 자수가 아니라 증거 확보와 신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