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은 현장 응급조치, 경찰의 긴급응급조치, 법원의 잠정조치라는 세 단계로 피해자를 보호하며 2024년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까지 가능하다. 접근금지는 고정된 조치가 아니라 전자장치나 유치로 상향하거나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어, 불안이 남으면 더 강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조치 만료 시점을 피해자가 직접 챙겨 끝나기 전에 연장·재신청을 요청하고 반복성을 보여주는 기록을 시간 순으로 모아두는 것이 핵심이다.

스토킹은 신고로 끝나지 않고, 그 뒤의 불안이 더 길다. 스토킹처벌법은 접근금지 한 번으로 멈추지 않는 여러 단계와, 그 조치를 더 강하게 올리는 수단을 함께 두고 있다. 핵심부터 말하면, 가장 흔한 실수는 조치가 만료되는 걸 모르고 있다가 보호 공백을 맞는 것이다.
보호 장치는 크게 세 단계로 작동한다.
| 단계 | 결정 주체 | 주요 내용 |
|---|---|---|
| 응급조치 | 현장 경찰 | 제지·분리, 상담·보호시설 안내 |
| 긴급응급조치 | 경찰(사후 법원 승인) | 100m·전기통신 접근금지, 1개월 이내 |
| 잠정조치 | 법원(검사 청구) | 접근금지·전자장치 부착·유치 |
응급조치는 신고 현장에서 경찰이 가해자를 떼어놓고 피해자에게 상담과 보호시설을 안내하는 단계다. 상황이 급하면 경찰이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 신청을 받아 긴급응급조치를 내려 100미터 이내 접근과 전화·문자·SNS 연락을 바로 금지한다. 이 조치는 사후에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받고 원칙적으로 1개월까지 유지된다.
더 강한 것이 법원의 잠정조치다. 경찰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은 서면 경고부터 100미터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2024년 1월부터 도입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까지 단계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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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서류 한 장으로 안심이 안 되는 건 당연하다. 중요한 건 조치가 고정된 게 아니라 상향과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위반은 가볍지 않다. 잠정조치 중 접근금지나 전기통신 접근금지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면 3년 이하 징역이다. 긴급응급조치 위반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2023년 7월부터는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혀도 수사와 기소는 계속된다.
조치의 강도는 결국 스토킹이 지속적·반복적이었다는 점을 얼마나 보여주느냐에 달린다. 다음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두면 신청과 심사가 빨라진다.
지인이 피해를 겪고 있다면, 신고를 재촉하기보다 기록을 함께 정리하고 경찰 연결을 돕는 편이 실질적이다. 급박한 위협이 느껴지는 순간에는 판단을 미루지 말고 112에 신고하는 것이 먼저다. 제도는 피해자가 움직인 만큼 더 촘촘하게 작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