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규정 위반을 알고도 '적법하다'는 허위 자료를 낸 국토부 공무원 7명을 2026년 8월 25일 검찰에 송치했다. 송치는 수사기록이 검찰로 넘어간 것일 뿐, 기소 여부와 대상은 이제 검사가 정한다. 유족은 기소·불기소 각각의 경우에 열람권과 불복 절차가 다르다는 점을 미리 확인해두는 편이 낫다.

전남경찰청 특별수사단은 2026년 8월 25일 국토교통부 공무원 7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무안공항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이 규정에 어긋난다는 점을 알면서도 참사 다음 날인 2024년 12월 30일과 31일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는 보도참고자료를 만들어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송치는 경찰이 수사기록 전부를 관할 검찰청으로 넘기는 절차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소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권한은 이제 검사에게 있다.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넘겼더라도 검사가 다르게 볼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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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입장에서 헷갈리기 쉬운 지점이 여기다. 이번에 송치된 7명의 혐의는 '은폐', 즉 허위공문서작성이다. 참사로 인한 사망 자체의 책임을 묻는 혐의가 아니다.
사망 책임을 다투는 수사는 따로 있다. 경찰은 로컬라이저 공사 책임자 등 67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 중이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콘크리트 둔덕 위에 설치된 로컬라이저가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사안이 이쪽에 해당한다.
두 수사는 목적이 다르다. 배상 책임의 인과관계, 즉 '무엇이 179명의 사망으로 이어졌는가'와 더 직접 맞닿아 있는 쪽은 업무상과실치사상 수사다. 은폐 혐의는 사고 이후의 책임 회피를 다룬다. 유족이 두 흐름을 구분해 지켜봐야 하는 이유다.
불구속 상태로 송치된 사건은 기소 시한에 사실상 법적 제한이 없다. 검찰 내부적으로 3개월 안에 처리하도록 관리하지만 이는 강제 규정이 아니라 훈시 규정이다. 검사는 보강수사를 거쳐 기소, 불기소, 기소유예, 약식명령 청구 중 하나를 택한다.
기소되면 형사재판으로 넘어간다. 반대로 불기소 처분이 나오면 수사는 일단 종결되지만 여기서 완전히 막히는 건 아니다.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항고와 재항고, 재정신청 같은 불복 절차로 다시 다툴 수 있다. 유족이 이 사건에 고발인으로 참여해 있다면 불기소 통지를 받았을 때 이 절차를 쓸 수 있다.
형사재판 결과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형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민사상 불법행위의 핵심 요건인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유죄 사실과 형사재판에서 나온 증거들이 국가배상 청구의 유력한 근거가 된다.
다만 형사 유죄가 곧바로 배상 확정을 뜻하지는 않는다. 국가배상은 별도의 민사 절차이고, 법원은 피해 사실과 인과관계를 다시 증거로 확정한다. 특히 이번 은폐 혐의(허위공문서)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직접 연결되는 혐의가 아니어서, 배상 인과관계 측면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쪽 결과가 더 무겁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판단 하나. 형사 확정을 기다렸다가 그 결과를 근거로 배상소송을 낼지, 아니면 병행할지는 사안마다 다르다. 소멸시효와 증거 확보 시점이 걸려 있으므로, 이 선택은 대리인과 상의해 시효를 놓치지 않는 쪽으로 잡는 게 안전하다.
지금은 결과를 기다리는 시기지만, 그 사이에 확인해둘 절차적 권리가 있다.
유가족협의회는 이번 송치를 두고 "장·차관 등 최종 책임자가 빠진 실무자 위주의 꼬리 자르기"라며 반발했다. 송치 인원의 직급이 실장급 1명, 국장급 2명, 과장급 2명, 실무자 2명으로 구성된 점이 이 반발의 배경이다. 수사 대상이 어디까지 확대되는지도 앞으로 지켜볼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