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 소주병처럼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을 들고 폭행하면 형법상 특수폭행으로, 5년 이하 징역까지 처벌될 수 있다. 폭행은 신체 접촉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어 병을 던져 맞지 않았거나 휘두른 경우도 대상이 되지만, 현장을 떠난 뒤라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도 있다.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인 만큼 CCTV와 진료 기록 등 증거를 즉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주먹으로 때리면 단순 폭행이지만, 위험한 물건을 들고 그랬다면 특수폭행이 된다. 형법 제261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기본 폭행죄(제260조)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것과 비교하면 상한이 크게 올라간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은 칼이나 망치 같은 흉기만 뜻하지 않는다. 술병, 유리컵, 의자, 심지어 휴대전화나 차량도 사용 방법과 상황에 따라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으면 위험한 물건으로 본다. 유리로 된 소주병은 깨지면 흉기가 되기 때문에 대체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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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에서 흔한 오해가 "맞지 않았으니 폭행이 아니다"라는 생각이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고, 반드시 몸에 닿아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소주병을 던졌는데 빗나가 맞지 않았어도 특수폭행이 될 수 있다. 병을 들고 상대에게 다가가 휘두르거나 위세를 보이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죽여버린다" 같은 말로 해악을 고지했다면 특수폭행과 별개로 특수협박까지 함께 문제 될 수 있다. 던지는 행위는 폭행으로, 겁을 주는 말은 협박으로 각각 평가되기 때문이다.
위험한 물건이 등장했다고 무조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026년 5월 25일 대법원은 현관 앞에 고농도 메탄올이 든 소주병을 놓고 간 사건에서 특수협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피해자가 그 병을 발견했을 때 피고인은 이미 현장을 떠난 상태였다는 점이 이유였다. 대법원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했다고 하려면 "적어도 범행 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언제든지 해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봤다. 핵심은 물건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 물건으로 상대를 겨냥해 즉시 위협을 실현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다.
이런 다툼은 대개 서로의 말이 정반대다. 한쪽은 "위협했다", 다른 쪽은 "그냥 들고만 있었다"고 한다. 유형력의 정도와 정황을 따지는 사건이라 객관적 자료가 판단을 좌우한다.
그래서 상황이 정리된 직후 다음을 확보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한 가지 더 알아 둘 점이 있다.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지만, 특수폭행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합의를 해도 처벌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위험한 물건이 오간 다툼이라면 감정적으로 맞서기보다 증거부터 확보하고 법률 상담을 받는 편이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