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원회는 8월 14일 이태한·이혁 두 후보를 확정했고, 대통령은 3일 이내인 17일까지 1명을 임명해야 한다. 임명 뒤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9월 초 본수사가 시작되며 전체 활동기간은 최장 170일이다. 특검의 독립성은 검찰 조직 밖에 두는 제도 설계에서 나오므로, 앞으로는 임명자와 준비기간, 기소 여부를 기준으로 수사를 판단하면 된다.
선관위 특검은 후보 추천 단계를 막 지났다. 국민추천위원회는 8월 14일 회의에서 특검 후보 2명을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검찰 출신인 이태한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검사와 이혁 전 서울고검 검사다.
이제 공은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특검법은 대통령이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후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임명 시한은 8월 17일이다. 누가 임명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특검이 들여다보는 것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율 오입력 등 참정권 침해 의혹이다. 선거관리 부실과 통계 조작 의혹, 채용·계약 관련 문제까지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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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임명돼도 수사가 곧장 시작되지는 않는다. 임명 뒤 20일 이내의 준비기간이 주어진다. 이 기간에 특검보와 수사관을 임명하고 사무실, 자료 인계 같은 수사 체계를 갖춘다. 절차가 예정대로 흐르면 본수사 착수는 이르면 9월 7일로 예상된다.
수사 기간에도 정해진 틀이 있다. 준비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필요하면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본수사는 최장 150일, 준비기간을 포함한 전체 활동기간은 최대 170일이다.
| 단계 | 시점 | 내용 |
|---|---|---|
| 후보 추천 | 8월 14일 | 국민추천위 2명 의결 |
| 특검 임명 | 8월 17일까지 | 대통령이 1명 지명 |
| 준비기간 | 임명 후 20일 | 수사팀 구성 |
| 본수사 착수 | 9월 초 예상 | 최장 150일 |
특검의 핵심은 소속에 있다. 일반 수사는 검찰청 소속 검사가 맡는다. 검찰은 행정부에 속해 있어, 수사 대상이 권력의 정점과 가까울수록 공정성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검은 이 구조 밖에 선다. 국회가 만든 특검법에 근거해 임명되며, 검찰 조직에 속하지 않은 채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 권한을 갖는다. 임명은 대통령이 하지만 지휘를 받지는 않는다. 정당 가입 경력이 있는 사람을 후보에서 배제하는 조항을 두는 것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다.
정리하면 특검의 독립성은 인선의 청렴함보다 제도의 위치에서 나온다. 검찰과 분리된 자리에 두고 한시적으로 한 사건만 파고들게 하는 설계 자체가 독립성의 근거다.
당장의 분기점은 17일 임명이다. 대통령이 이태한과 이혁 중 누구를 지명하는지가 수사의 색깔을 가늠할 첫 신호다. 다음은 준비기간 동안의 수사팀 구성 규모와 자료 확보 상황이다.
수사 진행을 판단할 때는 두 가지를 나눠서 보면 된다. 하나는 법정 기한이다. 90일 안에 결론이 나는지, 연장이 이뤄지는지가 수사 강도의 지표가 된다. 다른 하나는 기소 여부다. 특검의 성과는 수사 착수가 아니라 누구를 어떤 혐의로 재판에 넘기는가에서 갈린다. 이 두 지점을 기준 삼으면 앞으로의 발표를 스스로 읽어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