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은 진실한 사실을 공개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고, 온라인 글에는 형법보다 무거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된다. 처벌을 가르는 것은 내용의 진위보다 공익성과 비방 목적이어서, 진실이라도 사적 보복이면 위험하고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글을 올리기 전 대상 특정·근거·공익성을 점검하고, 고소당했다면 글과 근거를 그대로 보관한 채 대응 방향을 상의하는 것이 안전하다.
많은 사람이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닌데 왜 명예훼손이냐"고 묻는다. 그러나 우리 형법은 진실한 사실을 공개해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허위사실을 적시하면 제2항이 적용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더 무겁다.
핵심은 '진실이냐'가 아니라 '남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느냐'다. 그래서 사실을 적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면책되지 않는다.
성립 요건 중 또 하나 자주 오해하는 것이 '공연성'이다.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알려질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인데, 판례는 단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그 말이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한다. 단체 대화방이나 댓글은 말할 것도 없고, 일대일 메시지라도 안심할 수 없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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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올린 글은 형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된다. 전파 범위가 넓다고 보기 때문이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거짓 사실이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같은 내용이라도 오프라인보다 형이 무겁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에는 형법에 없는 요건이 하나 더 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다. 단순히 정보를 공유하거나 공적 사안을 비판한 것이라면 이 목적이 부정될 수 있다. 처벌 여부가 글의 동기에서 갈린다는 뜻이다.
형법 제310조는 중요한 예외를 둔다. 적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돼 처벌하지 않는다. 사적인 감정이나 보복이 섞여 있으면 이 예외는 좁아진다.
판례는 한발 더 나아간다. 설령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도, 글쓴이가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위법성이 없다고 본다. '맞았는가'만큼 '확인했는가'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하나라도 걸린다면 올리기 전에 한 번 더 따져보는 게 낫다.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모두 그렇다. 그래서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가른다.
먼저 문제가 된 글과 당시 근거 자료를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한다. 삭제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그 사실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공익적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정리한다. 합의 의사가 있다면 상대가 처벌 의사를 거두도록 하는 것이 사건을 가장 빨리 끝내는 길이다. 사안이 무겁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