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이 재외동포 비자 거부 취소소송 3차 항소심에서도 2026년 10월 2일 승소했지만 입국이 곧바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거부처분 취소판결은 '그 사유로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는 확정일 뿐, 영사에게 비자를 발급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행정청은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심사하되 다른 사유를 들어 재거부할 수 있으므로, 승소와 발급은 같은 말이 아니다.

유승준(스티브 유)이 재외동포(F-4) 비자 거부 취소소송에서 또 이겼다. 서울고법 행정8-2부는 2026년 10월 2일 LA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벌써 세 번째 승소지만, 그는 24년째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헷갈린다. 소송에서 이겼는데 왜 입국이 안 되나. 답은 취소판결이 무엇을 확정하는지에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승소는 '비자를 내주라'는 명령이 아니다.

Earl Andre Roca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하는 일은 '그 거부가 적법했는지'를 따지는 것이다. 원고가 이기면 "영사관이 든 그 사유로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가 확정된다. 그러나 법원이 직접 비자를 발급해 주거나, 발급하라고 특정해 명령하지는 않는다. 비자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은 여전히 행정청(영사관)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승소 판결의 실제 효과는 '다시 심사받을 자격'에 가깝다. 사실과 기대를 섞으면 오해가 생긴다. 이긴 것은 사실이고, 곧 입국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행정소송법 제30조는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나면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신청을 처분해야 한다고 정한다. 이걸 재처분의무라고 한다. 핵심은 '다시 처분'이지 '반드시 승인'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법원 판례는 한 걸음 더 나간다. 판결에서 위법하다고 짚은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를 들면, 행정청은 같은 신청을 또 거부할 수 있다. 이런 재거부는 판결의 기속력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 즉 승소는 '그 이유로는 못 막는다'를 확정할 뿐, '어떤 이유로도 못 막는다'를 보장하지 않는다.
| 단계 | 거부 시점 | 법원 결과 | 확정 시점 |
|---|---|---|---|
| 1차 | 2015년 신청 거부 | 원고 승소 | 2020년 3월(대법원) |
| 2차 | 병역기피 국익 우려로 재거부 | 원고 승소 | 2023년 11월(대법원) |
| 3차 | 2024년 재거부 | 항소심 승소 | 2026년 10월(미확정) |
표를 보면 패턴이 보인다. 이기면 영사관이 사유를 바꿔 다시 거부하고, 다시 소송이 시작된다. 3차 판결은 아직 확정이 아니라 영사관이 상고할 수 있다.
유승준 사건은 특수한 병역 쟁점이 얽혀 있지만, 구조 자체는 외국 국적 동포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외국 국적 동포가 F-4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고 소송에서 이겨도, 그 판결은 '그 거부 사유의 위법'만 정리할 뿐이다.
그래서 실무에서 확인할 점은 세 가지다.
정리하면, 비자 거부 취소소송의 승소는 끝이 아니라 재심사의 출발점이다. 판결문에 '발급'이라는 단어가 없다면, 이긴 뒤에도 같은 자리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뜻으로 읽는 편이 현실에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