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 길이 3.5m 무태상어가 사흘째 나타났고, 당국은 퇴치 대신 안전 문자와 출입 통제, 순찰 강화로 대응하고 있다. 상어는 야생동물이라 그 자체로는 국가배상 대상이 되기 어렵고, 책임은 관리주체가 위험에 안전조치를 다했는지라는 영조물 관리 하자에서 갈린다. 사고를 당해 배상을 받으려면 관리주체를 특정하고 통제·경고가 미흡했다는 증거부터 확보해야 한다.

부산 동구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 길이 3.5m 상어가 나타났다. 무태상어로, 흉상어과에 속하는 멸종위기종이다. 첫 신고는 9월 18일 오전 8시 57분이었고 18일, 19일, 20일까지 사흘째 목격됐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수온 상승으로 연안 출몰이 잦아진 무태상어가 먹이를 따라 수로까지 들어온 것으로 봤다.
당국은 상어를 잡아내지 않고 있다. 무리하게 몰아내면 오히려 공격성을 보이거나 다칠 수 있어 스스로 바다로 돌아가도록 지켜보라는 권고에 따른 것이다. 대신 인근에 안전 문자를 보내고, 수로를 가로지르는 다리의 출입을 통제하고, 순찰을 강화했다. 상어를 보러 인파가 몰리면서 주변 상권은 때아닌 특수를 누렸다.
여기서 방문객과 주민이 품는 현실적인 질문은 하나다.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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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사고의 책임을 따질 때 먼저 보는 조항이 국가배상법 제5조다. 도로·하천을 비롯한 공공의 영조물, 즉 공적 목적으로 만든 시설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남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하자'란 그 시설이 용도에 맞게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뜻한다. 이 책임은 관리자의 고의나 과실을 따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겁다. 관리자가 최선을 다했다는 항변만으로 쉽게 벗어날 수 없고, 시설에 안전성 결함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책임의 근거가 된다.
하지만 여기에 결정적인 간극이 있다. 상어는 시설이 아니라 야생동물이다. 자연적으로 유입된 동물 때문에 생긴 위험은 영조물 자체의 하자로 보기 어렵다. 그래서 상어에게 물렸다는 사실만으로 관리주체에 곧바로 배상을 물리기는 쉽지 않다.
책임이 성립하려면 초점을 시설의 '관리'로 옮겨야 한다. 관리주체가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출입 통제나 경고 같은 안전조치를 게을리했고, 그 소홀함 때문에 사고가 났다면 관리상 하자를 물을 여지가 생긴다. 반대로 이번처럼 안전 문자를 보내고 다리 출입을 막고 순찰을 강화한 정황은, 관리주체가 상당한 조치를 했다는 근거로 작용해 하자 주장을 약화시킨다.
이용자 본인의 과실도 변수다. 통제된 구역임을 알고도 물에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배상액이 크게 줄거나 책임이 부정될 수 있다. 사실과 법리를 나눠 보면, 지금 상황에서 사고가 나도 자동으로 배상이 인정되는 구조는 아니다.
그래도 실제 피해가 생겼다면 감정보다 기록이 먼저다. 다음을 순서대로 확보하는 편이 유리하다.
정리하면 이번 사안에서 책임의 무게는 상어가 아니라 관리주체의 대응에 실린다. 위험을 알렸는지, 접근을 막았는지, 그리고 이용자가 그 경고를 따랐는지가 배상 여부를 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