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 상어 사고, 책임은 상어가 아니다
부산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 길이 3.5m 무태상어가 사흘째 나타났고, 당국은 퇴치 대신 안전 문자와 출입 통제, 순찰 강화로 대응하고 있다. 상어는 야생동물이라 그 자체로는 국가배상 대상이 되기 어렵고, 책임은 관리주체가 위험에 안전조치를 다했는지라는 영조물 관리 하자에서 갈린다. 사고를 당해 배상을 받으려면 관리주체를 특정하고 통제·경고가 미흡했다는 증거부터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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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 길이 3.5m 무태상어가 사흘째 나타났고, 당국은 퇴치 대신 안전 문자와 출입 통제, 순찰 강화로 대응하고 있다. 상어는 야생동물이라 그 자체로는 국가배상 대상이 되기 어렵고, 책임은 관리주체가 위험에 안전조치를 다했는지라는 영조물 관리 하자에서 갈린다. 사고를 당해 배상을 받으려면 관리주체를 특정하고 통제·경고가 미흡했다는 증거부터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