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4일 인천공항에서 에어서울 다낭행 항공기가 승객 보조배터리 발화로 약 2시간 50분 지연됐다. 화재 뒤 안전점검에 따른 지연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면책 사유에 가까워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고, 발화 원인이 본인 배터리라면 오히려 책임이 승객에게 돌아간다. 지연 배상을 청구하려면 탑승·지연 시각 자료와 항공사 안내, 추가 비용 영수증을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좋다.
2026년 9월 24일 밤 인천공항에서 다낭으로 향하던 에어서울 RS511편에서 불이 났다. 승객 221명과 승무원 7명 등 228명이 타고 있었고, 한 승객이 좌석 아래 가방에 넣어둔 보조배터리에서 발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승객 전원이 내렸고 항공기는 안전점검을 위해 교체됐다. 예정보다 약 2시간 50분 늦게, 자진 포기한 2명을 뺀 219명이 다낭으로 출발했다.
이런 상황에서 승객이 가장 궁금한 건 "이 지연, 항공사가 물어주나"다. 결론부터 말하면 받기 쉽지 않다. 지연의 원인이 화재 뒤 안전점검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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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보상 다툼의 사실상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다. 법으로 강제되는 배상액은 아니지만, 한국소비자원 조정과 분쟁 해결에서 기준선 역할을 한다.
국제선은 도착 기준 지연 시간에 따라 배상 비율이 올라간다.
| 지연 시간(국제선) | 배상 기준 |
|---|---|
| 2~4시간 | 운임의 10% |
| 4~12시간 | 운임의 20% |
| 12시간 이상 | 운임의 30% |
국내선은 1~2시간 10%, 2~3시간 20%, 3시간 이상 30%다. 결항이라면 국제선은 운항 거리와 대체편 제공 시점에 따라 200~600달러 수준의 보상이 기준이 된다. 이번 다낭행처럼 2시간 50분 지연이라면 표면적으로는 국제선 '2~4시간' 구간, 즉 운임의 10%에 해당한다.
같은 기준에는 배상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붙어 있다. 기상 악화, 천재지변, 그리고 정비·안전운항을 위한 불가피한 사유다. 항공사가 통제할 수 없었던 상황이거나 항공사 과실이 명확하지 않으면 배상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화재 뒤 항공기를 교체하고 안전점검을 하느라 생긴 지연은 이 안전 사유에 가깝다. 승객을 태운 채 그냥 띄우는 것이 오히려 위험한 판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같은 지연은 배상 구간에 들어가더라도 면책 사유로 걸러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최종 판단은 원인 조사 결과와 개별 약관에 따라 갈린다.
방향을 바꿔 생각하면 더 분명해진다. 지연을 만든 발화의 원인이 특정 승객의 보조배터리라면, 그 승객은 보상을 받기는커녕 책임을 질 수 있는 위치가 된다.
2025년 3월 1일부터 국토교통부의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 규정이 강화됐다. 1월 에어부산 화재를 계기로 마련된 조치다. 핵심은 이렇다.
이번 사고에서 배터리는 좌석 아래 가방 속 파우치에 있었다. 규정이 요구하는 '보이는 곳' 보관과는 거리가 있다. 규정을 어긴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다른 승객의 피해나 항공기 손상에 대해 배상 책임이 따라올 수 있다. 단락 방지를 했더라도 발화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규정 준수는 면책이 아니라 최소한의 방어선으로 봐야 한다.
원인과 무관하게 지연 자체로 보상을 요구하고 싶다면, 판단은 결국 항공사와 소비자원의 몫이다. 청구 가능성을 높이려면 기록을 남겨두는 편이 낫다.
먼저 항공사 고객센터에 배상을 요청하고, 거부되면 소비자원(국번 없이 1372)에 상담·조정을 신청하는 순서가 일반적이다. 안전 사유로 면책될 여지가 큰 사안인 만큼, 배상보다 실비 지원(식음료·숙박 등) 협의가 더 현실적인 결과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