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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며, 시술을 받은 소비자 자체를 벌하는 조항은 따로 없다. '주사 이모' 사건에서 온유·전현무 등이 피의자로 조사받았지만 이는 사실관계와 알선 여부를 가리는 절차이지 처벌 확정이 아니다. 단순히 받았는지, 아니면 남에게 시술을 소개하거나 무면허인 줄 알고 적극 의뢰했는지가 소비자 책임의 갈림길이다.
무면허 시술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금지 대상은 시술을 '한' 사람이다.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영리를 목적으로 업으로 삼았다면 보건범죄단속법에 따라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까지 무거워진다.
반대로 시술을 받은 소비자를 겨냥한 처벌 조항은 의료법에 따로 없다. 선의로 시술을 받은 환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 피해자로 다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번 '주사 이모' 사건의 피의자 이씨는 국내 의사 면허 없이 오피스텔과 차량에서 유명인에게 수액을 놓고 항우울제를 처방한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 법의 칼끝은 이 시술자를 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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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지점은 온유, 키, 전현무, 유튜버 입짧은햇님이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다. 피의자 조사가 곧 유죄를 뜻하지는 않는다. 누가 무면허인 줄 알았는지, 받기만 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소개했는지를 가리기 위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가깝다.
온유 소속사 그리핀엔터테인먼트는 "해당 인물을 의사 또는 병원 소속 의료 관련자로 인식했고, 면허나 절차의 적법성을 의심할 정황이 없었다"고 밝혔다. 무면허라는 사실을 몰랐고 시술을 받았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온유는 지난 5월 한 차례, 전현무 등 나머지는 6~7월에 각각 다른 날 조사를 받았다. 이 주장이 사실로 인정되면 수령 자체가 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애초에 의료법이 시술자를 겨냥하는 이유는 환자를 잠재적 피해자로 보기 때문이다.
받은 사람이라고 늘 안전한 것은 아니다. 선을 넘는 순간이 있다.
의료법 제27조는 무면허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람도 처벌 대상으로 본다. 환자를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별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아래 경우는 단순 수령과 다르게 볼 여지가 있다.
갈림길은 "받았는가"가 아니라 "남에게 하게 했는가, 알고도 부추겼는가"다.
걱정된다면 순서대로 점검하는 편이 낫다.
무면허인 줄 몰랐고 시술을 받았을 뿐이라면 대체로 걱정할 대상은 처벌이 아니라 건강과 환불이다. 반대로 누군가에게 그 시술을 연결해 준 적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