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는 흡연·소지·재배 모두 마약류관리법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매매·수입 등 유통 행위는 그보다 무겁게 처벌된다. 피우지 않고 갖고만 있었다거나 현지에서 합법인 나라에서 샀다는 사정은 처벌을 피하는 근거가 되지 못하며, 한국은 속인주의(형법 제3조)에 따라 국외 행위도 처벌한다. 초범이라도 정식 기소되는 사례가 느는 만큼 행위 유형과 소지량·유통 의심 여부가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르는 핵심 변수다.

대마 사건 보도에서 "현지에선 합법인데" "피우진 않았는데"라는 항변이 자주 나오지만, 우리 법은 그 선에서 멈추지 않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를 흡연하거나 먹는 행위는 물론, 피우지 않고 소지만 해도, 직접 기르기만 해도 처벌한다. 사용 여부가 아니라 대마에 손을 댔는지가 기준이다.
세 행위 모두 같은 조항(제61조)에 묶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이다. 반면 남에게 넘기거나 들여오는 유통 행위는 형이 훌쩍 뛴다. 손을 댄 '방식'에 따라 책임의 무게가 갈린다는 뜻이다.

Peter Xie
| 행위 | 법정형 | 성격 |
|---|---|---|
| 흡연·섭취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단순 사용 |
| 소지·구입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사용 전 단계도 처벌 |
| 재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자가 재배도 동일 |
| 매매·수입 | 매매 1년 이상 징역, 수입 무기 또는 5년 이상 | 유통은 가중 |
표에서 보듯 사용·소지·재배는 같은 구간이지만, 매매나 수입처럼 물량이 퍼지는 행위는 법정형 자체가 다르다. 액상대마나 합성대마는 천연대마보다 상한이 더 높게 적용된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소지량이 자가 소비 수준을 넘어선다 싶으면 매매·알선 혐의로 사건을 넓히는 경우가 많다.
가장 흔한 오해가 "대마가 합법인 나라에서 피웠으니 문제없다"는 것이다. 한국은 속인주의를 택하고 있어 이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우리 법을 적용한다고 정한다. 쉽게 말해 한국 국적자라면 어느 나라에서 피웠든 귀국 후 처벌 대상이 된다.
적발 경로도 생각보다 촘촘하다. 공항 세관의 모발·소변 검사에서 걸리거나, 귀국 뒤 경찰 출석 요구를 받는 식이다. 모발 검사는 수개월 전 사용분까지 잡아내므로, 현지에서 피우고 빈손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다.
긴급체포가 이뤄지면 수사기관은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정해야 한다. 이때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대화 기록을 지우는 등 증거 인멸 정황이 보이면 구속 사유가 강해진다.
입증의 축은 고의다. 모발·소변 감정은 성분을 섭취한 사실은 보여주지만 '알고 썼는지'까지 자동으로 증명하지는 않으며, 고의에 대한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다만 "몰랐다"는 주장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한다. 초범이라도 정식 기소돼 재판을 받는 사례가 느는 추세이고, 3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집행유예(형법 제62조)가 가능하다.
초범, 소량·1회성 사용, 자백과 반성, 치료 의지는 유리한 양형 요소다. 반대로 반복 사용, 마약류 동종 전과, 고농축 물질 취급, 자가 소비를 넘는 소지량은 실형 쪽으로 기운다. 결국 같은 '대마 사건'이라도 어떤 행위였는지, 얼마나 가졌는지, 유통 의심이 있는지가 결과를 가른다. 치료 목적이라는 사정은 참작될 수 있어도 위법성 자체를 없애지는 않는다는 점은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