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피워도 사도 길러도 처벌되는 이유
대마는 흡연·소지·재배 모두 마약류관리법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매매·수입 등 유통 행위는 그보다 무겁게 처벌된다. 피우지 않고 갖고만 있었다거나 현지에서 합법인 나라에서 샀다는 사정은 처벌을 피하는 근거가 되지 못하며, 한국은 속인주의(형법 제3조)에 따라 국외 행위도 처벌한다. 초범이라도 정식 기소되는 사례가 느는 만큼 행위 유형과 소지량·유통 의심 여부가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르는 핵심 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