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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계약 해지, 위약금 안 물어도 되는 세 가지 경우

광고·용역 계약의 위약금은 계약서에 적힌 약정에서 나오며, 약정이 있으면 상대방이 실제 손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다. 반대로 발주처의 채무불이행으로 내가 해지하거나 위약금 약정 자체가 없으면 물지 않아도 되고, 금액이 과다하면 법원이 깎을 수 있다. 계약이 도급인지 위임인지, 위약금 조항과 해지 사유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갈림길이므로 서명 전에 그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 상담소·2026. 08. 28.
계약 해지, 위약금 안 물어도 되는 세 가지 경우

위약금은 계약서 약정에서 나온다

광고나 용역 계약을 중간에 끊을 때 위약금을 내야 하는지는 법이 일률적으로 정해두지 않았다. 출발점은 계약서다.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으면, 민법 제398조는 그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실무에서 이 추정은 무겁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면 발주처가 실제로 얼마를 손해 봤는지 증명할 필요가 없다. 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위약금 다툼의 상당수는 실제 손해가 아니라 조항 자체를 두고 벌어진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다. 계약금을 걸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위약금은 아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위약금 성격을 주려면 계약서에 그렇게 적혀 있어야 한다.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되는 경우

contract termination paperwork desk

Photo by Romain Dancre on Unsplash

첫째는 해지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을 때다. 발주처가 대금을 주지 않거나 약속한 자료·승인을 계속 미뤄 일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다. 이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한 뒤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위약금을 무는 쪽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위치가 된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둘째는 위약금 약정 자체가 없는 경우다. 계약서에 위약금·손해배상 예정 조항이 없다면 상대방은 실제 손해를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막연히 "계약을 깼으니 얼마를 내라"는 요구만으로는 근거가 약하다.

셋째는 금액이 지나칠 때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도록 한다. 계약 규모, 실제 진행 정도, 거래 관행 등을 따져 판단하므로, 총액이 크다고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도급이냐 위임이냐가 갈림길

같은 '해지'라도 계약의 성격에 따라 자유의 폭이 다르다. 결과물을 만들어 넘기는 도급계약이라면, 발주처는 일이 완성되기 전에는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673조). 자유롭게 끊을 수 있는 대신, 이미 들어간 비용과 완성했다면 얻었을 이익을 배상해야 한다.

반면 일정 기간 업무를 맡기는 위임계약에 가깝다면 민법 제689조가 적용된다. 각 당사자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끊으면 그 손해를 물어야 한다. 다만 계약서에서 해지 사유와 손해배상을 달리 정해두었다면, 법의 원칙보다 그 약정이 먼저 적용된다.

내 계약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애매할 때가 많다. 광고 제작은 도급, 계정 운영 대행이나 컨설팅은 위임에 가까운 식이다.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실제 일의 내용으로 판단된다.

서명 전에 확인할 조항

분쟁은 대부분 해지 시점이 아니라 계약 시점에 결정된다. 서명 전에 아래를 짚어두면 나중에 물러설 자리가 생긴다.

  • 위약금·손해배상 예정 조항이 있는지, 금액과 산정 방식이 구체적인지
  • 어떤 사유로 해지할 수 있는지, 사전 통지 기간과 절차가 정해져 있는지
  • 상대방의 대금 지연·자료 미제공도 해지 사유에 포함되는지
  • 계약금을 걸었다면 그 성격이 위약금인지 아닌지

조건이 한쪽에만 유리하게 적혀 있다면, 해지 사유를 양쪽에 대칭으로 넣거나 위약금 상한을 두는 방식으로 조정을 요구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위약금 조항 한 줄의 무게는 계약을 끝낼 때가 아니라 시작할 때 정해진다.

출처

  1.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2. 민법 제673조 (완성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3. 민법 제689조 (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위약금#계약해지#용역계약#손해배상 예정액#프리랜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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