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되면서 수사는 경찰·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나눠 맡게 됐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사라져 나를 부르고 조사하는 기관과 재판에 넘길지 정하는 기관이 분리된 것이 핵심 변화다. 출석 요구를 받으면 발신 기관이 어디인지부터 확인하고, 고소·고발은 경찰이나 중수청에 접수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78년 만에 문을 닫았다. 대신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기소를 맡는 공소청이 문을 열었다. 개정 형사소송법과 공소청법, 중수청법이 함께 시행되면서다.
수사받는 입장에서 가장 먼저 와닿는 변화는 이것이다. 나를 부르고 조사하는 기관과, 나를 재판에 넘길지 결정하는 기관이 서로 다른 조직으로 갈라졌다. 예전처럼 검사가 직접 불러 조사하고 그대로 기소하는 구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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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기관별로 나뉘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돼, 공소청 검사는 원칙적으로 직접 조사하지 않고 경찰이나 중수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 기관 | 소속 | 맡는 일 |
|---|---|---|
| 경찰 | 경찰청 | 대부분의 일반 범죄 수사 |
| 중수청 | 행정안전부 | 부패·경제 등 7대 중대범죄 수사 |
| 공소청 | 법무부 | 기소와 공판 유지 |
| 공수처 | 독립기구 | 판사·검사·고위경찰 사건 |
일반 시민과 사업자가 겪을 사건은 대부분 경찰 수사 대상이다.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 등 7대 중대범죄에 해당할 때만 중수청이 나선다. 공소청은 수사가 끝난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쪽이라, 직접 소환장을 보내지 않는다.
절차는 수사기관에서 시작해 공소청으로 넘어가는 한 방향 구조가 됐다. 경찰이나 중수청이 수사해 사건을 송치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할지 말지를 정한다.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에 보완이 필요하면 직접 조사하는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경찰은 원칙적으로 한 달 안에 마쳐야 한다. 경찰이 사건을 넘기지 않은 불송치 사건은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 요구는 서류를 받은 날부터 석 달 안에 해야 한다. 다만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은 지금도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한다. 헌법에 근거한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그대로 유지됐다는 뜻이다.
앞으로 더해질 변화도 있다. 2027년 8월부터는 피의자 신문 과정의 녹음과 압수·수색의 영상녹화가 의무화된다. 조사받는 사람의 방어권을 뒷받침하는 장치가 단계적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수사기관이 여러 곳으로 나뉜 만큼, 출석 요구서를 받으면 발신 기관이 어디인지부터 보는 일이 실질적으로 더 중요해졌다. 발신처가 내 사건의 성격을 가늠하게 해 주기 때문이다.
확인할 점은 몇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부르는 곳이 경찰인지 중수청인지 본다. 중수청 명의라면 7대 중대범죄로 분류된 사안일 가능성이 크다. 둘째, 공소청(검사)이 직접 소환해 조사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고소나 고발을 할 일이 있으면 검찰청이 아니라 경찰서 또는 중수청에 접수해야 한다. 셋째, 시행일인 10월 2일 당시 이미 검사가 수사하던 사건은 90일가량, 즉 2026년 12월 말 무렵까지 종전 절차로 진행될 수 있어 사건마다 적용 규정이 다를 수 있다. 자신이 어느 기관의 조사를 받는지 명확히 하고,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는 기관이 바뀌어도 그대로라는 점을 기억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