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되고, 기소를 맡는 공소청과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수청으로 나뉘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서 일반 사건은 경찰이, 부패·경제 등 6대 중대범죄는 중수청이 수사하고 공소청은 수사 없이 기소 여부만 판단한다. 당사자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무대가 수사 초기로 앞당겨진 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해졌고, 불복 절차의 세부 창구는 시행령으로 정해지는 중이라 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78년 만에 문을 닫았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시행되면서, 검찰이 하던 일이 두 갈래로 쪼개졌다. 기소는 공소청이, 중대범죄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맡는다.
수사받거나 고소를 준비하는 당사자에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것이다. 이제 한 기관이 수사하고 기소까지 하지 않는다. 내 사건을 '누가 수사하고' '누가 재판에 넘길지'가 분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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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성격에 따라 담당 기관이 달라진다.
| 기관 | 소속 | 맡는 일 |
|---|---|---|
| 공소청 | 법무부 | 기소 여부 결정·공소유지(직접 수사 안 함) |
| 중수청 | 행정안전부 | 6대 중대범죄 등 직접 수사 |
| 경찰 | 경찰청 | 그 밖의 일반 형사사건 수사 |
중수청이 직접 수사하는 6대 중대범죄는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과 외환·사이버범죄다. 여기에 법왜곡죄와 공소청·경찰 등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도 포함된다. 폭행이나 사기 같은 일상적인 사건 대부분은 전과 비슷하게 경찰이 수사한다. 공소청 검사는 수사 개시 권한이 없고, 넘어온 사건의 기소 여부와 영장 청구를 판단한다.
절차상 가장 체감되는 변화는 '다투는 무대'가 앞당겨진다는 점이다.
예전에는 검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다시 조율할 여지가 있었다. 이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서, 사실관계와 증거는 경찰·중수청 수사 단계에서 사실상 확정되고 공소청은 그 결과를 받아 기소 여부만 판단한다. 수사 초기의 진술과 증거 제출이 결과를 더 크게 좌우한다는 뜻이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단계의 오류를 바로잡는 장치가 약해져 그대로 기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수사 첫 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커졌다. 첫 조사 전에 사건 기록과 쟁점을 정리하고, 필요하면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편이 이후 기소 판단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시행일 기준으로 진행 중인 사건은 새 체제의 담당 기관으로 이관되어 그대로 이어진다. 행정안전부는 사건기록 이관과 인력 구성을 위한 개청준비단을 가동했다.
고소·고발 제도 자체도 유지된다. 다만 사건 성격에 따라 접수와 수사 주체가 경찰과 중수청으로 나뉘므로, 어디에 접수할지는 죄명과 사건 성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하다.
수사 결과에 불복하는 권리는 유지된다. 현행 제도상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으면(불송치)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불기소 결정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하고 기각되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단, 개편 뒤 이 불복 절차가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을 거치는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후속 시행령과 세부 규정에서 정해지는 중이고,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보완수사권의 존폐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의 쟁점으로 남아 있다. 지금 사건을 다루는 당사자라면, 이름이 바뀐 담당 기관과 접수 창구, 불복 기한을 공식 안내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