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 운영사 힐링페이퍼가 이용자 21만9665명의 상담·시술·결제 정보 유출 사실을 9월 7일 공지했다. 병원명과 시술 이력 같은 민감한 의료정보가 포함돼 맞춤형 피싱 등 2차 피해 위험이 크다. 강남언니 홈페이지에서 공지일로부터 30일간 본인 유출 항목을 조회하고, 피해가 확인되면 분쟁조정이나 손해배상 청구로 대응할 수 있다.
힐링페이퍼가 운영하는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는 9월 7일 이용자 21만9665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공지했다. 한국 이용자가 약 16만 명으로 가장 많고, 일본·대만 이용자 등도 포함됐다. 강남언니를 이용한 적이 있다면 공지 게시일로부터 30일 동안 홈페이지에서 내 정보 중 어떤 항목이 빠져나갔는지 직접 조회할 수 있다.
조회 결과는 화면을 캡처하거나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는 편이 좋다. 나중에 신고하거나 배상을 청구할 때 무엇이 언제 유출됐는지가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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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빠져나간 정보는 이름·연락처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 상담을 신청한 시술명과 병원명, 의사명, 예약 희망 시간은 물론 실제 내원·시술 일시, 결제 금액과 수단까지 일부 포함됐다.
시술 이력은 비밀번호처럼 바꿀 수 없는 민감정보다. 유출된 시술명이나 병원 정보를 그대로 얹은 맞춤형 피싱이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병원 △△시술 예약 확인"처럼 진짜처럼 보이는 문자나 전화가 올 수 있다.
그래서 확인 직후 할 일은 분명하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전화·이메일의 링크를 누르지 말고, 개인정보나 결제정보를 묻는 연락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다. 회사도 같은 점을 당부했다.
힐링페이퍼는 이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유출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회사 차원의 신고와 별개로, 이용자 개인도 KISA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창구는 전화 118, 또는 privacy.kisa.or.kr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한다. 접수하면 침해 사실 확인은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이뤄진다. 유출 항목 조회 화면과 받은 의심 문자 등을 함께 남겨 두면 이후 절차가 수월하다.
피해가 있다고 곧바로 소송부터 떠올릴 필요는 없다.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드는 순서로 접근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첫 단계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kopico.go.kr) 신청이다. 무료이고,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이 나온다. 양측이 수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상대가 조정안을 받고 15일간 답하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본다.
같은 사고로 피해자가 50명 이상이면 대표자를 정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처럼 피해 규모가 큰 사안에 맞는 방식이다.
조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 손해배상 소송으로 간다. 개인정보보호법은 피해액을 일일이 입증하지 못해도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청구할 수 있는 법정손해배상을 두고 있고, 기업의 고의나 중과실이 인정되면 실제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물릴 수 있다. 다만 실제 인정액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위자료 규모를 미리 확정해 기대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