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통지 받았다면, 배상 청구 이렇게
서강대 18만 건 유출처럼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으면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라 손해액 입증 없이 300만 원 이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유출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배상액은 적고, 보이스피싱·명의도용 같은 2차 피해 입증 여부가 금액을 가른다. 통지문과 피해 정황을 모으고, 개인이라면 50명 이상 집단분쟁조정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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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18만 건 유출처럼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으면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라 손해액 입증 없이 300만 원 이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유출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배상액은 적고, 보이스피싱·명의도용 같은 2차 피해 입증 여부가 금액을 가른다. 통지문과 피해 정황을 모으고, 개인이라면 50명 이상 집단분쟁조정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