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조사는 원칙적으로 임의 출석이며, 2020년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 이후 참고인도 변호인을 동석시킬 수 있다. 참고인은 피의자와 달리 출석이 강제되지 않지만 수사 중 신분이 바뀔 수 있어, 변호인 조력과 휴식·심야조사 거부 같은 권리를 알아 두는 것이 안전하다. 출석 전 자신의 신분을 확인하고, 조사 끝에는 조서를 읽어 사실과 다른 부분의 정정을 요구한 뒤 서명해야 한다.

수사기관이나 특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으면 당장 두 가지가 궁금해진다. 꼭 가야 하는가, 혼자 가야 하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참고인 조사는 원칙적으로 임의 출석이다. 참고인은 혐의를 받는 당사자가 아니라 사건을 아는 제3자로서 진술을 돕는 사람이라, 출석이 법으로 강제되지 않는다. 그리고 2020년 규칙 개정 이후에는 참고인도 변호인을 동석시킬 수 있다. 다만 '안 가도 된다'가 늘 최선은 아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참고인이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 처음부터 신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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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의 차이를 아는 게 출발점이다. 피의자는 범죄 혐의를 받는 당사자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이 두텁게 보장되고, 검사가 출석을 요구할 때는 변호인에게도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도록 돼 있다.
참고인은 혐의자가 아닌 제3자다. 출석은 임의이고, 피의자처럼 포괄적인 진술거부권이 폭넓게 인정되지는 않는다. 그래도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내가 어떤 신분으로 불려 가는지에 따라 권리와 위험이 달라진다. 그래서 출석을 통보받으면 '내가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어떤 사건과 관련된 것인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다.
참고인이 쓸 수 있는 권리는 단계별로 정리된다.
첫째, 변호인 동석이다. 과거에는 조사 때 변호인 참여가 피의자에게만 인정됐지만, 법무부가 검찰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해 2020년 1월 31일부터 피해자·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 조사로 확대했다. 참여 신청은 서면뿐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고, 변호인은 조사받는 사람 옆에 앉아 조력하며 메모도 할 수 있다.
둘째, 조사 중 이의와 휴식이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도중 부당한 사항에 이의를 제기하고 조사 중단과 휴식을 요청할 수 있다.
셋째, 심야·장시간 조사 제한이다. 수사준칙은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 사이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본인이나 변호인이 서면으로 요청하고 인권보호관이 허가하는 경우 등 예외가 있지만, 수사기관이 먼저 "오늘 끝내자"며 밤샘을 요구하는 상황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변호인 참여도 무조건은 아니다. 증거인멸이나 공범 도피,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같은 사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는데, 이때 수사기관은 불복 방법을 알려야 한다.
여기 정리한 내용은 현행 규정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틀이다. 세부 적용은 사건과 수사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신에게 불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느껴진다면 조사 전에 변호사와 구체적인 사정을 상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