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조사 통보, 변호인 동석과 휴식 요구법참고인 조사는 원칙적으로 임의 출석이며, 2020년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 이후 참고인도 변호인을 동석시킬 수 있다. 참고인은 피의자와 달리 출석이 강제되지 않지만 수사 중 신분이 바뀔 수 있어, 변호인 조력과 휴식·심야조사 거부 같은 권리를 알아 두는 것이 안전하다. 출석 전 자신의 신분을 확인하고, 조사 끝에는 조서를 읽어 사실과 다른 부분의 정정을 요구한 뒤 서명해야 한다.생활법률2026.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