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하게 신고된 평화적 집회로 생긴 영업 손실은 피해가 참을 한도를 넘고 집회에 위법 요소가 있을 때만 손해배상 청구의 여지가 생긴다. 신고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소음 기준을 넘긴 집회는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어, 2024년 8월 강화된 소음 기준의 초과 여부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소송보다 현장 112 신고와 채증·매출 자료 확보가 먼저이며, 집회 신고 내역과 경찰의 조치 기록이 남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먼저 답부터 말하면, 적법하게 신고된 평화적 집회로 하루 장사를 망쳤다는 것만으로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렵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고, 법원은 집회에 참가하지 않은 일반 시민도 그에 따르는 어느 정도의 소음과 통행 불편은 감수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이른바 '참을 한도(수인한도)'다.
대법원은 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피해라면,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해 왔다. 바꿔 말하면, 배상 가능성은 이 한도를 넘어선 '위법한' 집회에서 열린다.

Selim Karadayı
선을 넘었는지가 핵심이다. 대법원은 신고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법이 정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한 집회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봤다. 반대로 신고된 범위 안에서 다소 다르게 진행된 정도라면 이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미신고 집회, 소음 기준을 넘긴 확성기 사용, 장시간 통행 차단 같은 위법 요소가 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다퉈볼 수 있다. 다만 현실적인 관문이 하나 더 있다. 그 위법 행위와 내 영업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입증이 안 되면 위법성이 인정돼도 배상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가장 실효성 있는 창구는 현장 신고다. 집시법은 확성기 소음 상한을 정해두고 있고, 2024년 8월 6일부터 기준이 강화됐다. 등가소음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지역 | 주간 | 야간 | 심야 |
|---|---|---|---|
| 주거·학교·종합병원 | 60dB | 50dB | 45dB |
| 그 외 지역 | 70dB | 60dB | 60dB |
여기에 더해 최고소음도 기준(75~95dB)이 새로 도입돼, 1시간 안에 3회 이상 넘기면 위반이다. 기준을 초과하면 112나 현장의 소음관리 경찰에게 신고할 수 있고, 관할 경찰서장은 소음 유지명령, 확성기 사용중지명령, 확성기 일시보관 순으로 조치한다. 통행을 막아 교통이 방해되는 상황도 112로 신고하면 된다.
이 신고가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다. 경찰의 명령과 조치 기록 자체가 나중에 '위법한 집회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순서를 정리하면 이렇다.
첫째, 그 자리에서 112로 신고해 경찰 조치를 요청한다. 소음 측정과 유지명령 기록이 남는다.
둘째, 직접 채증한다. 소음 측정 화면, 날짜와 시간이 보이는 영상, 집회 상황 사진을 확보한다.
셋째, 손실을 숫자로 남긴다. 평소 대비 카드·POS 매출 자료, 예약 취소 내역처럼 '얼마나 줄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 핵심이다.
넷째, 관할 경찰서에 집회 신고 내역을 확인한다. 신고 범위를 벗어났는지가 위법성 판단을 가른다.
다섯째, 피해가 수인한도를 명백히 넘고 손해액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변호사와 민사 손해배상을 검토한다.
현실적으로 적법하게 신고된 평화적 집회라면 하루치 영업 손실을 배상받기는 쉽지 않다. 승산이 있는 쪽은 미신고나 소음 기준 초과, 장시간 통행 차단처럼 위법 요소가 뚜렷하고, 그 위법과 내 손실의 연결을 자료로 보일 수 있을 때다. 그래서 곧장 소송을 떠올리기보다, 현장 신고와 채증을 먼저 챙기는 편이 실익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