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영업피해, 배상 가능할 때와 신고법적법하게 신고된 평화적 집회로 생긴 영업 손실은 피해가 참을 한도를 넘고 집회에 위법 요소가 있을 때만 손해배상 청구의 여지가 생긴다. 신고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소음 기준을 넘긴 집회는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어, 2024년 8월 강화된 소음 기준의 초과 여부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소송보다 현장 112 신고와 채증·매출 자료 확보가 먼저이며, 집회 신고 내역과 경찰의 조치 기록이 남았는지 확인해야 한다.생활법률2026. 10.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