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이 사고 등으로 운행을 멈추면 여객운송약관 제30조에 따라 탄 구간의 운임을 돌려받고, 열차 안에 1시간 넘게 갇혔다면 대체교통비 5,00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보상은 운영기관 잘못일 때 적용되며, 태풍·지진 같은 천재지변은 대상에서 빠진다. 지연증명서를 챙겨 역무실이나 홈페이지로 청구하되, 개표 후 중단은 7일 안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는 게 좋다.
서울 지하철에서 운행이 중단됐을 때 보상의 근거는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30조(열차운행 불능 시 여객운송)다. 열차가 아예 다닐 수 없을 만큼 문제가 생기면 그 구간의 여객 운송이 일시 중지되고, 해당 구간을 타려던 승객에게 운임을 돌려주도록 정하고 있다.
먼저 짚을 것은 지연증명서와 보상이 별개라는 점이다. 지하철이 5분 이상 지연되면 같은 조문에 따라 역에서 지연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데, 이건 지각 사유를 회사나 학교에 소명하는 연착 증명 서류일 뿐 그 자체가 배상 청구권은 아니다. 돈을 돌려받는 절차와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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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받는 금액은 어떻게 탔는지에 따라 갈린다. 1회권과 정기권, 단체권은 승차권에 적힌 운임을, 교통카드로 냈다면 1회권 기본운임을 반환한다.
여기에 상황이 심각하면 위로 성격의 대체교통비가 더 붙는다. 운영기관 잘못으로 열차 안에 1시간 넘게 갇혀 내리지 못했다면 반환 운임과 별도로 5,000원을 더 준다. 막차가 늦어 발이 묶인 경우도 따로 정해져 있다.
| 상황 | 받을 수 있는 것 |
|---|---|
| 운행 중단 | 승차권 운임(카드는 기본운임) 반환 |
| 차내 1시간 이상 갇힘 | 운임 반환 + 대체교통비 5,000원 |
| 막차 지연 30분~60분 미만 | 5,000원 |
| 막차 지연 60분 이상 | 10,000원 |
금액만 보면 크지 않다. 다만 막차가 끊겨 택시를 타야 하는 상황이라면 5,000원, 1만원이라도 챙겨두는 편이 낫다.
핵심 준비물은 지연증명서다. 발급 방법은 두 가지다.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의 '간편지연증명서' 메뉴에서 그날 지연된 열차를 골라 바로 출력하거나, 1~8호선 가까운 역무실에 들러 직원 확인을 거쳐 받으면 된다. 온라인 발급은 서울 1~8호선이 대상이고, 공항철도처럼 다른 운영기관 구간은 해당 호선 역무실에서만 처리된다.
환불은 이 증명서를 지참해 역무실에 신청한다. 시간 제한이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개표까지 마친 뒤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면 7일 안에 역무실에 청구해야 1회권 운임을 돌려받을 수 있다. 며칠 미루다 기한을 넘기면 받을 수 있던 돈도 못 받는다.
모든 중단이 보상 대상은 아니다. 태풍, 홍수, 지진 같은 천재지변으로 열차가 서면 약관 제31조에 따라 대체 운송수단을 제공하는 선에서 처리되고, 앞서 말한 운임 반환이나 대체교통비 배상은 적용되지 않는다. 응급 환자 구호처럼 불가피한 사정으로 늦어진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리하면 판단 기준은 단순하다. 중단 원인이 운영기관 쪽에 있고 내가 그 구간 승객이라면 운임 반환과, 조건이 맞으면 대체교통비까지 청구할 수 있다. 원인이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이면 금전 배상보다 대체 이동 수단 안내를 챙기는 게 현실적이다.
한 가지 전제가 있다. 위 기준은 서울교통공사 약관을 따른 것이라, 부산·대구 등 다른 지역이나 광역철도는 운영기관 약관에 따라 금액과 조건이 다를 수 있다. 본인이 이용한 노선의 운영기관 약관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